납세자에게 정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쟁점사업에 대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 이외 다른 사업자에서의 동종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아울러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한 후 이 건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부과처분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수의사법(2024.07.24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쟁점사업에 대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 이외 다른 사업자에서의 동종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아울러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한 후 이 건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부과처분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5.부터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OOO에서 ‘애완동물장의사 OOO’이라는 상호로 애완동물 사체처리용품의 도·소매업 및 애완동물의 장묘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7.4.13.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05.5.24.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0.13.~2017.11.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2년~2016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 OOO원(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동 기간에 현금매출액 OOO원(공급대가)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1.12.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 및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원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정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도 없이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5.5.2.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지 모른 채 수원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심사한 뒤 2~3일 지나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쟁점사업을 영위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동물병원 사업자들로부터 과세관청이 동물병원이 면세사업이었다가 법이 바뀌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그러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계속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년 3월경 동종 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세청에 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7.4.13. 폐업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애완동물 장례식장업을 운영하면서 받은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 생각하였는바, 만약 동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더라면 고객들로부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았을 것이나 과세관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정확한 설명과 통지도 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은 애완용 장례용품 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쟁점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개인통합조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부과처분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예상세액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로 통지한 후 이 건을 적법하게 부과처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자에게 정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6)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청구인은 2005.5.5.부터 2017.4.13.까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OOO에서 애완용 장례용품 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인 쟁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세로 신고한 수입금액 내역 및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조사하여 현금수입금액 누락액 OOO원(공급대가)을 포함한 경정결정한 수입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내역 및 조사결과
OOO(나) 청구인은 쟁점사업 이외 다음 <표2>와 같이 추가로 2곳을 동물장묘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는바, 이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OOO(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5.24. 쟁점사업에 대한 주업태를 도·소매업으로, 주종목은 애완용 장례용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된다.(라)처분청은 2017.10.13.~2017.11.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2년~2016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11.27.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통하여 조사내용을 통지하였는바, 동 통지서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2018.1.12.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7중2488, 2017.6.28., 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4795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 없이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쟁점사업에 대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으나 청구인이쟁점사업 이외 다른 사업장에서의 동종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아울러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한 후 이 건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의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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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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