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0서0731의결일 1990.07.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7.27

노원세무서장이 1990.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125,67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이 농지를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농지를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75.7.14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전 458평방미터, 동소 OOOOOOO 소재 전 242평방미터, 동소 OOOOOOO 소재 전 473평방미터, 동소 OOOOOOO 소재 전 48평방미터, 계 1,226평방미터(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그의 부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 상속 취득하여 OOO 지분은 75.7.8에, OOO 지분은 80.9.19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받아 취득하여, 전시 OOOOO, OOOOO, OOOOOOO의 농지 768평방미터는 88.12.8에, OOOOO는 89.2.22에 각각 OOOO공사에 수용되었는 바, 처분청은 90.1.16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방위세 4,125,670원을 이 건 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6 심사청구를 거쳐 90.4.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이 건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계속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이 건 농지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75.7.14 상속 취득하여 자경해 오다가 88.12.8 및 89.2.22 OOOO공사에 수용당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이 건 방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소유하였음과 양도당시 농지임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자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시기에 청구인은 49세인 점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방위세 과세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위세법 제3조제3항에서 전시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노원구청장 발행, 농지세 과세 사실증명서: 세일 22670-985호, 90.6.23 및 토지대장으로 확인됨)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소유한 사실(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견이 없고, 다만 이 건 농지가 OOOO공사에 수용당할 때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본인이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전시 농지세 과세사실증명서, 90.2.15자 OOO동 OO통장 OOO외 4인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 농약 및 종묘구입확인서(OOOO농약사)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현재 서울 노원구 OO동 OOOO에서 1926.9.16 출생하여 계속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건 농지등을 경작하였음을 호적등본 및 인우보증서등으로 알 수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접 자경사실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 없이 인우보증서상 자경기간 명시가 없고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농약 구입 및 사용이 불분명하며, 취득한 시기가 49세인 점으로 보아 자경의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경사실을 불인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사실 조사가 소홀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농지를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731 (<time datetime="1990-07-27">1990.07.27</time> 의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