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군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9.16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73,09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빈번한 주소이동과 81.2월~93.2월까지 부동산의 거래 횟수가 많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고 볼 수 없어 재촌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빈번한 주소이동과 81.2월~93.2월까지 부동산의 거래 횟수가 많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고 볼 수 없어 재촌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군산시 OO동 OOOOO 소재 답 3,7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19 취득하여 91.5.22 양도하였고, 91.9.22 군산시 OO동 OOOO 소재 답 4,826㎡를 취득하고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3.9.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7,273,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이의신청과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군산에서 출생하여 학교를 졸업한 후 울산에서 직장생활 O에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80년 이후부터 군산에서 농사를 지어 온 원주민농민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우 영농에 어려움(진입로가 불량하여 농기계의 이용이 어렵고 다른 농지에 비하여 지대가 낮아 상시 침수로 수확량이 적음)이 있어 이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빈번한 주소이동과 81.2월~93.2월까지 부동산의 거래 횟수가 많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고 볼 수 없어 재촌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1) 관계법령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차)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제1~2호에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제1호 :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제2호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쟁점토지 및 대토농지 모두 생산녹지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쟁점토지의 면적보다 큰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농지원부, 농지세세대장, 농지세 비과세증명, 농지세 영수증, 군산시 O동장이 발행한 자경농민확인서, 인우보증서, 농노조합비 영수증,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통합공과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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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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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2371 (<time datetime="1994-09-06">1994.09.06</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3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3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