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여 상환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OOO세무서장이 2012.10.4. 청구인에게 한 2012.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과세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담보내역, 입출금 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등기일 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담보내역, 입출금 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등기일 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합리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65 대 656㎡ 및 같은 리 65-5 대 855와 그 위 제1호(주택 63.6㎡, 창고 24.18㎡), 제3호(창고 188㎡ ), 같은 리 65-4 전 1,696㎡, 같은 리 69 답 1,782㎡, 같은 리 77 답 2,050㎡, 같은 리 80 전 965㎡(이하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2.20. 직계비속(子)인 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2.4.30.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 1>과 같이 OOO원으로 평가하고, 부담부채무액을 아래 <표 2>와 같이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증여자의 채무액 OOO원을 증여일(2012.2.20.)전인 2012.2.8. 청구인이 상환하여 증여시점에는 증여자의 채무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채무액을 부당하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아 2012.10.4. 청구인에게 2012.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일(2012.2.20.)부터 12일전인 2012.2.8. 증여자의 채무인 OOO산림조합의 부채 OOO원(이자포함, 담보설정된 부분 OOO원, 담보설정되지 아니한 부분 OOO원) 모두 상환하고 기존 담보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에 다시 2012.2.8.에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OOO원, OOO원)을 하였는바, 증여자의 채무는 OOO산림조합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대환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수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OOO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닌 OOO원도 청구인이 대환대출한 것이 분명하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그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증여일(2012.2.20)부터 12일전인 2012.2.8. 이미 증여자 문OOO의 채무액은 변제되어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12.2.20 현재에는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증여자의 채무액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제하여 신고한 채무액 OOO원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일부터 12일전에 증여자의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 하여 상환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2.2.16.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문OOO에서 청구인으로 2012.2.20.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증여등기일 이전에 2012.2.8. 문OOO의 OOO산림조합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OOO원) 및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되었고,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산림조합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및 지상권설정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에는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과 증여자인 문OOO의 OOO산림조합 대출금 계좌내역을 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2012.2.8. 청구인 명의의 계좌(508-12-63***) 에 OOO원이 입금되어, 동일자에 청구인 계좌에 OOO원, 문OOO 명의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OOO
(4) 청구인이 제시한 OOO산립조합 예금계좌의 고객정보조회표 등에서 증여자의 채무내역 및 상환내역은 아래 <표 4>와 같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어 청구인이 상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아래 <표 5>와 같이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5) OOO산림조합의 고객정보조회표 및 대출금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2.8. 대출금 OOO원의 대출이자는 청구인의 계좌(508-73-0027***)에서 2012년 3월, 4월, 5월, 7월분이 대체되었고, 6월분은 현금입금되었으며, 대출금 OOO원은 2012.7.20. 전액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738-1에서 OOO정육점을 2006.7.13.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기관의 고객정보조회표, 대출금담보내역,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대환대출) 확인서 및 대출금원장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등기일 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8) 다만,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지 아니한 채무 및 각 쟁점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표 5>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OOO원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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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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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광4354 (<time datetime="2013-03-07">2013.03.07</time> 의결), "증여자의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여 상환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2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2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