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대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784의결일 1994.01.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대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1.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위에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위에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2.17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OO대 181.4㎡를 1991.7.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3.5.18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58,827,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위 토지위에는 무허가 주택이 있었으므로 위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토지위에는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사무실면적 23㎡)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토지위에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5년이상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위에 1984.3.8부터 토지양도 당시까지 면적 46.75㎡의 무허가 주택이 있었고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주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택의 존재 및 그 임대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수원시 장안구청장 발행의 재산세 과세증명원, 우리 소의 공무원이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 결과등에 의하면 위 토지위에는 위 OOO이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영업용 가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방이 있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가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도 불명확하다. 그렇다면 위 토지위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784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의결),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대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0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0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