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확인없이 한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처분의 적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정신고는 불합리한 납세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이건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수정신고는 불합리한 납세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이건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프로골퍼로서, 1998.5.31 청구인의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가, 1998.8.25 과세표준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추가자진납부세액 36,732,370원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999.1.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346,740원을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확정된 결산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신고서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장대행자가 의뢰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제출한 수정신고서가 효력이 있느냐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확정신고서의 재무제표와 수정신고서의 재무제표가 각 계정별로 변동되어 당기순이익 78,339,900원이 증가하였는 바, 계정별로 필요경비의 일부를 부인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서, 비록, 소득금액의 변동내용을 조정계산서에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여 신고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의 조정내용이 명확하고, 동 수정신고서에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날인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의견이 표시되었다고 보이며, 확정신고시 기장대행한 공인회계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8.8.25 신고한 수정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무납부하였다하여 그 무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1998.5.31 과세표준확정신고와 1998.8.25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자진납부세액 36,732,370원을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고내용】 [단위 : 원]
구분
확정신고
수정신고
총수입금액
310,017,194
310,017,194
필요경비
236,852,629
164,290,770
종합소득금액
73,163,565
145,726,424
과세표준
69,338,925
141,901,784
산출세액
15,801,677
43,760,713
납부할세액
15,801,677
43,760,713
기납부세액
7,028,340
7,028,340
추가자진납부세액
8,773,337
36,732,373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1999.1.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346,740원을 무납부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한 후, 확정된 결산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신고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8.5.31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한 날(1999.1.14) 이전인 1998.8.25 수정신고를 하면서,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를 236,852,629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 필요경비를 164,290,77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위 수정신고는 어디까지나 확정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수정한 것으로서, 수정신고는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납세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이 건 수정신고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무납부하였다 하여 그 무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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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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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666 (<time datetime="1999-11-17">1999.11.17</time> 의결), "세무대리인이 확인없이 한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처분의 적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6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6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