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관악세무서장이 1993.4.30.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방위세 2,170,470원을 부과한 처분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1989.7.12.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토지 매수인인 000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토지의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 매수인인 000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토지의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9.1. 청구외 OOO에게 충남 예산군 고덕면 OO리 OOOO O,O 답 합계 3,379㎡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등기접수일인 1990.9.1.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4.30.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방위세 2,170,4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1989.1.17.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를 대금 4,95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1,41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해 7.12. 나머지 대금인 3,540,00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89.7.12. 임에도 양도시기를 1990.9.1.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1989.7.12. 위 토지의 대금 3,54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제시의 OO은행 통장에 의하면 위 OOO의 아들인 OOO가 위 일자에 청구인의 처인 OOO의 통장에 위 금액을 입금시켰을 뿐, 청구인이 토지 매수인인 OOO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토지의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0.9.1.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청구외 OOO, OOO의 OO은행통장, 검인계약서, OO 제1동장의 심판청구 심리자료회신, 청구인과 OOO의 호적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17.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를 대금 4,95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1,410,000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대금의 결제가 지연되던중 위 OOO은 같은해 7.12.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통장에서 3,54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에 위 금액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위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과 매수인이 형제사이인 관계로 서로 믿고 이를 미루다가 1990.8.3.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같은해 9.1.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대금청산일은 1989.7.12. 이고, 또한 대금청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어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1989.7.12. 이 된다 할 것이므로 1990.9.1.을 양도시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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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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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306 (<time datetime="1993-11-17">1993.11.17</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5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5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