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서3365의결일 2002.0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2.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민등록상 기재와는 달리 농지소재지에서 사실상 8년 이상 거주했다하나 입증안되므로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세 면제대상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민등록상 기재와는 달리 농지소재지에서 사실상 8년 이상 거주했다하나 입증안되므로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세 면제대상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답 3,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5.15 청구외 정OO에게 양도하고, 2000.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 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7년으로 8년에 미달하고,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1.10.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3,27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11.5 외조부 원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외삼촌인 청구외 원OO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으며, 1985.9.18 이후부터는 외가댁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시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 바,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거주지가 관악구 OO동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1997.5.14 관악구청으로부터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1997.7.14 재등록한 사실에 의하여도 입증이 되는 것이고,설사 청구인이 관악구 OO동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지역은 교통여건상 통작이 가능한 지역으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 바, 8년이상 자경사실은 농지개량비 징수확인원, 이웃주민의 자경확인서, 농기계사용 확인서, 농약구입영수증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소득발생상황에 의하면 1989.12월 이후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만 관악구 OO동에 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해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7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기재와는 달리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음에도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89.3월 이후 관악구 OO동에 거주하는 동안 사업을 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다.위 내용을 종합하면, 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는 법령이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3365 (<time datetime="2002-02-21">2002.02.21</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0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0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