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2.10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1. OO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들에게 한 1991년도분 양 도소득세 292,271,520원의 부과처분은 1992.5.30 납부한 기 납 부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양도 합의서의 합의내용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것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 합의서의 합의내용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것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은 상속개시(1991.8.21)전인 1991.4.6 청구외 OOO에게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 대지 27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양도일자를 1988.12.10로 하여 1992.5.3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3,972,780원 및 동 방위세 2,794,54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1991.4.6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1995.12.16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2,271,520원(청구인별 고지세액명세: 별첨2)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을 수령한 1988.12.10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양도합의서를 보면 피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할 부채가 3억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부채의 상세한 명세와 채무증서 및 부채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수수되었다는 잔금 75,000,000원의 출처 및 사용처를 확인할 증거가 없어 진실된 토지매매계약서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2) 피상속인 OOO과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형제간으로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1988.12.31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합의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어야 하는데도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진실된 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할 수 없고 동 합의서 내용대로 잔금이 수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소송판결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1988.12.10이라고 확인한 판결이 아니고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명백히 다루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입증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1.4.6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988.12.1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1988.12.10 쟁점토지를 37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면서 합의서 작성일 전까지의 부채 3억원은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7,500만원은 당일 지급하기로 하며 소유권이전은 1988.12.31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양도합의서와 청구외 OOO은 1988.12.10자로 일금 7,500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잔금으로 영수한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1988.12.10 이전의 부채 3억원에 대하여는 채무증서나 차입일자, 이자지급사실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권자인 청구외 OOO도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잔금으로 수수하였다는 7,500만원에 대하여도 청구외 OOO의 영수증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과 OOO이 작성한 부동산양도합의서는 진실된 합의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90가합91111, 1991.2.6 선고)에 의하면 “원고가 1988.12.10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쟁점토지를 대금 37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지 않아서 원고의 이 사건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88.1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자료에 의하여 검증한 결과 1988.12.10이라고 확인한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이므로 이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외 OOO이 1988.12.10 부동산양도합의서를 작성하고도 합의내용대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보아 1988.12.10에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청구인들은 1988.12.10을 양도일로 하여 1992.5.30 피상속인 OOO의 명의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주장대로 1988.12.10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1989.5.31까지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1991.4.6 양도한 경우의 확정신고기한인 1992.5.30에 확정신고를 한 것은 1988.12.10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반하는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1991.4.6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에 대해 1992.5.30 청구외 OOO의 명의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3,972,780원 및 동 방위세 2,794,54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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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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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226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의결), "1988.12.10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5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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