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경1625의결일 1998.1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1.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동 OOOOOO OOOOOOO OOOOOOOO 소재 대지 58.6㎡ 및 건물 84.9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88.9.9 취득하여 92.3.6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8.3.2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9,89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4 심사청구를 거쳐 9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이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는 “취득 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9.9 취득하고 92.3.6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은 135,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부동산뱅크지 본사에 출장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바, 취득당시 시세는 110,000,000원이고, 양도당시 시세는 180,000,000원~230,000,000원인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57,600,000원) 대비 234.4%인데 반해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149,000,000원) 대비 100.7%로서 실지취득가액 대비 기준시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625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4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4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