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중120O의결일 1998.10.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0.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군납을 위하여 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이 있으나, 95년이후 양도시까지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입증이 불비하고,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경(주)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주민등록표상 전출이 빈번한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군납을 위하여 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이 있으나, 95년이후 양도시까지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입증이 불비하고,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경(주)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주민등록표상 전출이 빈번한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토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6.11.20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전 1,O10㎡, 동소 OOOO 전 O83㎡, 동소 OOOOO 전 169㎡, 동소 OOOOO 전 1,517㎡, 동소 OOOOO 전 27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1997.12.11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2O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1996.11.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7.11.20 경기도 가평군 상면 OO리 OOOOO 소재 전 5,567㎡를 취득하였고 양도한 토지의 면적 3,853㎡보다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더 커서 농지의 대토요건을 갖추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OO 및 OO조합원 증명서류, 비료·농약 등의 구입영수증, 노임대장, 농산물 출하기록 등으로 입증됨에도 청구인이 OO기경(주)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O O가 OOOO에서 1959.1.30 의류제조업을 개시하여 현재 법인사업자인 「OO기경(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가에서 「OO통상」이라는 상호로 1996.6.8부터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조회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199O.12.29부터 경기도 가평군 상면 OO리 OOOOO에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1996.11.20 현재에도 계속하여 같은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대토」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O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에서는 「법 제89조 제O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O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실제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지의 양도 및 취득동기가 계속적인 영농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3,853㎡)를 1996.11.20 양도하고 1년이 되는 1997.11.20 쟁점토지 면적이상의 농지(5,567㎡)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농약, 비닐하우스자재, 종자등의 구입과 관련된 영수증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95년이후 쟁점토지양도시 (1996.11.20)까지의 농지세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자경여부는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국세청 소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1.30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에 소재한 OO기경(주)의 대표이사로서 서비스·도매·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위 법인에서 95년, 96년에 각각 1,2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87.6.12 군납업을 등록하여 계약기간(1987.10.1~1990.9.30)동안 식당운영관리업, 농축산식품, 수입과실 등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변경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소재지(경기도 구리시 OO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은 1978.7.7~1978.8.30, 198O.O.18~198O.7.25, 198O.10.26~198O.12.10, 1990.12.29~199O.12.29, 1998.1.21~심리일 현재로 되어 있고, 취득토지 소재지(경기도 가평군 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은 199O.12.29~1998.1.20이며, 나머지 기간은 1971.5.21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및 OOO동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군납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이 있으나, 95년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입증이 불비하고, 청구인이 이건 심리일 현재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기경(주)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주민등록표상 전출이 빈번한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기경(주)
  • OO통상
  • 농지소재지
  • 농지의 대토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20O (<time datetime="1998-10-12">1998.10.12</time> 의결),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3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3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