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일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1. OO세무서장이 2007.6.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00,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6.6.10. 개업하여 현재까지 가전제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52,018천원,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103,395천원,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190,300천원,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178,985천원, 계 524,69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관할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11,800,280원, 2001년 제2기 22,503,920원, 2002년 제1기 39,696,580원, 2002년 제2기 33,660,2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에 소재한 OOOOO(대표 OOO)에서 7년간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OOO가 용산으로 매장을 옮겨 OOOO 정책대리점을 하면서 청구인은 OOOO에 남아 1996년 6월 해주전자를 개업하였으며, OOO와의 인연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OOOO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중간 도매업을 영위하였는 바, OOO는 OOOO OOOOOO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였기에 OOO가 은행에 오는 길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들러 대금을 현금(가끔 청구인이 수금하여 보관중인 수표도 포함)으로 수금해 갔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협조를 받아 거래은행에 보관중인 마이크로필름(5년간 보관한다 함)을 열람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수표로 지급(청구인→쟁점매입처 이서)한 금액이 95,780천원으로서 총거래금액의 17~18%에 이르고, OOO는 2004.2.9.자로 OOOO(O)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청구인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계좌에서 순수하게 현금 등으로 인출된 금액이 1,646백만원이며, 동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총매입금액이 1,181백만원(공급대가)으로서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전부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장부와 쟁점매입처의 장부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의 입장에서 이를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장부와 거래상대방의 장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실지거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는 대기업인 (O)OOOO OOOOO으로 자료상과 무관하며, 2003년 1월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컴퓨터 부문을 담당하고 OOO가 가전제품을 맡아 사업을 하던 중 가전제품 부문이 아니라 컴퓨터 부문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OOO도 최근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았다.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이 1,230,873천원이고, 동 기간 중 매입과세표준은 1,073,728천원으로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이 87% 정도인 바,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다면 동 기간 중 매입액이 매출액의 45% 정도에 불과하여 불합리 하다. 청구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10년 넘게 가전제품을 판매하며 관련 제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는 바, 주요거래처인 쟁점매입처와는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다른 과세기간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이 건 과세기간의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현지 확인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장부상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액이 283,278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524,698천원(쟁점금액)으로 청구인의 장부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 수량, 단가 및 금액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과세기간 중 장부상 세금계산서 거래가 없었던 대왕, 믿음, 용산 등 20여 매입처로부터 무자료 매입액이 605,413천원으로 확인되었다.청구인은 2002년 말 이전까지는 모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명당시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입금표상 필체가 모두 달라 이중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금표상 지급금액이 외상매입금을 초과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관계로 보기 어렵다.청구인이 실지거래로 주장하며 제출한 수표사본은 쟁점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수표 뒷면에 배서한 내역이 어둡고 흐릿하게 복사되어 청구인이 실제 배서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추정하더라도 수표의 흐름이 청구인→쟁점매입처→(주)OOOO로 되어 있는데, 수표 이면에 나온 배서내역만으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O)OOOO의 거래관계를 정상으로 입증하기에 미흡하다.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총매출 대비 매입비율이 87%인데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을 부인한다면 매출액대비 매입비율이 45% 정도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원시장부상 무자료 매입금액이 다수 존재하므로 매입비율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일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쟁점매입처는 가정용 전기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1.21. OOOOO OOO OOO OOO 소재지에서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7.30. OOOOO OOO OOO OOOOOO2로 이전하였고, 2004.12.30. OOOO OOO OOO OOO OOOO로 이전한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2005.4.1. 직권 폐업처리 되었으며, 1994.1.21.~2001.4.10. OOO(OOO 동생), 2001.4.11.~2002.12.31. OOO, 2003.1.1.~폐업일까지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 건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세액
납부세액
비고
공급가액
세액
합계
34,054,660
3,405,464
3,332,677
73,402
2001.1기
4,300,389
430,038
424,504
5,534
2001.2기
8,187,363
818,736
750,334
68,718
2002.1기
9,241,691
924,169
905,848
18,620
2002.2기
12,325,217
1,232,521
1,251,991
-19,470
또한, 위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적출 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1년 제2기 3,981,959천원, 2002년 제1기 2,502,558천원, 2002년 제2기 1,840,921천원, 계 8,325,438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1년 제2기 3,182,785천원, 2002년 제1기 1,810,004천원, 2002년 제2기 1,549,268천원, 계 6,542,059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2001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적출(조사)된 금액은 없으나,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된 바 있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등를 통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일기장, 재고), 거래처 원장, 매입장, 쟁점매입처의 거래경위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자기앞수표 배서사본,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쟁점매입처로 주장하는 OOO와 그의 동생 OOO은 OOOOOO 및 OOOO 등에서 OOOO(1991.6월~1883.12월) 및 OOOOO(1988.11.~1993.12월) 등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 OOO이 OOOO(O)(쟁점매입처)를 설립하고 2001.4.1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최근에는 OOOO(주)(대표자 OOO), OOOOO(O)(OO OOO)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불성실사업혐의나 체납·결손 등의 사항은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②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상 OOO전자로부터 283,278천원의 거래금액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수량, 품목, 금액 등은 일치하지 아니하고, ‘대왕’, ‘믿음’, ‘용산’ 등 20여 곳으로부터 동 기간 중 무자료 매입액이 605,413천원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 O OOOO OOO OOOOOO(OO O OO)처분청은 OOOOO와 쟁점매입처를 별개의 업체로 보고 청구인이 실제 무자료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 명의로 수취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③쟁점매입처 명의로 은행에 추심되어 마이크로필름을 복사한 자기앞수표 배서사본(청구인→쟁점매입처)에 의하면 권면금액이 주로 100천원권으로 2001년 제1기 17,380천원, 2001년 제2기 19,900천원, 2002년 제1기 45,200천원, 2002년 제2기 13,300천원, 계 95,780천원이나 동 자기앞수표를 복사한 사본의 형태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거쳐 쟁점매입처나 다른 사업자 등을 거쳐 은행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다.또한, 2002년 말까지는 모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외상매입금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2001년 말 및 2002.1.30.에는 70,000천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원시장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이 OO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매입처를 설립하여 1994.1.21.~2001.4.10.까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과 현재도 OOOO(O)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고 조사된 점에 비추어 OOO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1.4.10.까지는 청구인의 원시장부에 기재된 OOOOO를 쟁점매입처로 볼 여지가 있으나 2001.4.11. 이후부터는 쟁점매입처를 OOOOO로 볼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524,693천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상 OOOOO(쟁점매입처의 구 상호)로부터의 매입액이 283,278천원인 반면, 동 원시장부상 무자료 거래처가 20여 곳으로서 무자료 매입액이 605,413천원으로 조사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은행의 마이크로필름을 복사한 자기앞수표 배서내역이 흐릿하여 수표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달리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적어도 2001.4.1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다만,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적출) 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처가 일부 자료상이고 2001년 제1기 중에는 가공거래(매출, 매입)로 적출된 금액이 없는 점,마이크로필름을 복사한 자기앞수표의 배서(청구인→쟁점매입처) 사본이 흐릿하여 거래의 흐름을 알 수 없다고 하나 2001년 제1기 중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배서한 수표금액이 17,380천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OOO 등이 가공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OOO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1.4.10.까지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2001년 제1기 중 청구인의 원시장부상 OOOOO(쟁점매입처의 구 상호)와의 거래가 73,811천원이나 동 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52,018천원인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년 제1기분 공급가액 52,018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보기보다는 실지거래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년 제1기분 공급가액 52,018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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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5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