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가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경정)
1.OO세무서장이 2002.10.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154,570원의부과처분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주)OOOO주식 150,805주의 양도가액을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99.12.31. 개정 전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식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9.12.31. 개정 전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식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16 (주)OOOO을 설립한 후 1주당 500원에 취득한 동 법인의 주식을 1999년에438,437주, 2000년에 455,372주를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고,또한1998.12.28. (주)OOOOOOO를 설립한후2000년에 1주당100원에 취득한 동 법인의 주식 5,780,435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이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외 8개 계좌의 입금내용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1999년도에 양도한 (주)OOOO주식 438,437주중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287,632주는 그 확인된 양도가액(729,450천원)으로 계산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150,805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는 위 확인된 양도가액(729,450천원)을 양도주식수로 나눈 1주당 평균양도가액 2,536원을 양도주식수에 곱하여 계산한 양도가액382,449천원을 합한 1,111,899천원을 총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액면가액인 1주당 500원으로 한 219,218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며청구인이 2000년에 양도한 (주)OOOO 주식 455,372주와 (주)OOOOOOO주식5,780,435주 중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동주식226,412주와 (주)OOOOOOO주식 1,618,637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에대하여도 1999년 귀속분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2002.1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106,154,570원과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8,842,4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1)처분청이 1999년에 양도한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취득당시 실지거래가격을 기준하여 양도가액을환산하여 당해 양도차익을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또한, 2000년에 양도한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결정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쟁점주식①과 동일한 방법으로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9년도중에 (주)OOOO주식을 61명에게 총438,437주를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동 주식을 양수한 61명에게서면조사한 결과 287,632주에 대한 실지양도가액 729,450천원을 확인하고,나머지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주식①(150,805주)에 대하여는 위 확인된 양도주식의평균가액인 2,536원(429,450천원/287,632주)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산정한 것이며, 이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원칙에 부합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이 2000년도중에 양도한 주식중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
② 대하여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을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1999.12.31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1999.12.31삭제되기 전의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②법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1.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나.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당시기준시가/취득당시기준시가)(3)1999.12.31개정된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또는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9년도에 양도한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있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취득·양도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2000년도에 양도한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먼저 1999년도에 양도한 쟁점주식①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9.12.31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및 1999.12.31 삭제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 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①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법적 근거없는 처분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다음으로 2000년도에 양도한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 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5항에서 양도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처분청이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1건의매매사례가액보다 수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함은 보다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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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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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1791 (<time datetime="2004-11-17">2004.11.17</time> 의결), "주식양도가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2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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