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3848의결일 2017.0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1.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함께 제출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서명날인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아 일부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함께 제출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서명날인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아 일부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3.부터 2016.7.27.까지 OOO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6.6.22.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전 남편이자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OOO의 조사문답서, 판결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자일 뿐 실질사업자는 OOO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2.5.3.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2012.8.16.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고 수령한 금액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의 은행업무는 청구인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OOO은 고액 체납자이자 무재산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의 전 남편인OOO의 조사문답서, 판결문(약식명령), 전화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거래처 사업장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약식명령 판결문을 보면 OOO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녹취록에는 청구인에게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고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처분청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고, OOO라는 상호의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한 내역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조기환급받은 금액은 총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임차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청구인, 2012.5.25.)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OOO에게 전액을 직접 건네주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생활비로 다시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당시 함께 제출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고 수령한 일부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타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3848 (<time datetime="2017-01-17">2017.01.17</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1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1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