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서0421의결일 2004.05.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5.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등록, 공사대금수령 등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제시가 없어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 공사대금수령 등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제시가 없어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이라는 상호로 2001.6.1.부로 사업자등록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주)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2.11.12. (주)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OOO OOO OOO OO OOOO 소재 OOOOOO 창호 및 잡철물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77백만원(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용역대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0.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98,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조OO에게 청구인의 사업장 명의로 쟁점용역 공급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수령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용역대가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OO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인 조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OO이 실지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진술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사본, 기타 조OO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용역은 실질적으로 조OO이 공급한 것으로서 쟁점용역대가는 조OO에게 귀속되며, 청구인은 단지 명의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OO과의 하도급계약서, (주)OO의 소명경의서, 입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조OO이 쟁점용역을 공급한 실지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을 공급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청구인은 2001.6.1.부로 업태 건설업, 종목 전문건설하도급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용역공급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조OO은 1993.8.1.~1998.6.30. 기간 중 “OOOOO”라는 상호로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용역공급 당시에는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주)OO은 2002.11.2. OOO종합건설과 OOOOOO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물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하도급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으로 2002.11.13. 16백만원, 2002.12.23. 15백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2003.1.18. 18백만원, 2003.3.7. 28백만원을 현장시공자 조OO에게 지급하여 총 77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주)OO간의 쟁점용역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하도급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 총공사금액 8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조OO이 (주)OO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수주받아 직접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였고, 쟁점용역대가는 전부 조OO에게 귀속되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조OO이 출금하여 공사관련 자재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조OO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인 (주)OO도 쟁점용역을 공급한 자를 청구인으로 인식하고 위 조OO은 현장직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요건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청구인이 당해 사실이 실질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당사자가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OO O, OOOOOOOOOOOO, OOOOOOOOOOO),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0421 (<time datetime="2004-05-20">2004.05.20</time> 의결),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0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0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