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하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훨씬 크다하여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은 정당하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훨씬 크다하여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번지에서 OO무역이라는 상호 아래 원단을 사용하여 보석주머니(보석포장용기) 등을 제조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484,784,636원으로, 소득금액을 28,631,747원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던 바.1998.6.11 용산세무서장 등의 유통거래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1997년중 각각 합자회사OOOO외 2개업체와 주식회사OOOO(이하 “자료상”이라 함)으로부터 원단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61,006,000원과 20,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 받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받고 그 후속조치로서 처분청에 의하여 가공거래의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당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받았다.과 세 현 황 표
관 련 자 료 상
쟁점매입금액
경 정 세 액
처 분 일 자
합자회사OOOO외 2
61,006,000원
20,616,670원
1998.11.10
(주)OOOO
20,000,000원
6,352,100원
1999. 5.1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과 1999.7.22 심사청구를 각각 거쳐 1999.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OOO을 통하여 그의 처가 대표로 있는 OO상사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으나 OO상사의 과세표준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대신 자료상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설령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훨씬 크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지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무엇보다도 먼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매입금액에 관하여 청구인은 중간상(일명 나까마)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그의 처(OOO)가 대표로 있는 OO상사로부터 실제 구입·사용하고 원단대금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되 세금계산서 만은 OO상사의 과세표준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대신 자료상의 것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원단매출명세서 및 가계수표발행내역기록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 등 일 건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에 따라 청구주장을 검토하면 OO상사는 1995.10.2 직물도매업으로 개업하고 1998.6.30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1995년 제2기 5,294천원, 1996년간 120,262천원, 1997년간 243,929천원, 1998년간 112,581천원으로 직물도매상으로서는 미미한 신고실적에 해당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이 너무 많아 질 것을 우려하여 본인 자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자료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확인서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과 가계수표발행내역기록장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도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 자체 및 대금수수사실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색상 수량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적시함이 없이 단지 원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동 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며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이건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으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는 것(심사소득 99-108, 1999.4.9, 심사소득 99-167, 1999.5.7 등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 또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과세근거를 보면 쟁점매입금액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서 청구인이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일 건 과세자료(청구인 본인의 확인서 포함) 및 고발서(1997년 5월 용산세무서장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관련자료상을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앞으로 고발한 것)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나) 이러한 근거사실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매출과세표준이 너무 높아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료상이 이용되었을 뿐, 사실상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원단을 공급한 거래선(청구외 OO상사 OOO 등)이 따로 있음을 이유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입증책임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금액이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여 제출한 거래증빙서류가 개연성을 넘어 동일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래일자, 거래수량, 거래금액, 제 장부 등의 기록들이 상호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므로(국심 98서 48, 1999.2.24 같은 뜻), 이 점에 주안하여 검토한다.(다)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과 청구외 OOO(OOO의 남편으로 주장된 자)이 1999.6.2 연명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가계수표발행내역기록장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본다.
1) 위 거래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거래일자 및 금액은 각각 1997.10.31. 6,900,000원/ 1997.11.29. 7,000,000원/ 1997.12.31. 6,100,000원 등인데 반하여 가계수표발행내역기록장 기재에 의하면 가계수표 발행일 및 발행금액이 각각 1996.11.30. 2,000,000원/ 1997.6.20, 1997.12.25, 1998.1.5, 1998.3.22, 1998.4.3, 1998.6.23 및 1998.7.10 각 5,000,000원 등으로 되어 있는 바, 거래사실확인서상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가계수표발행내역기록장상의 발행일자 및 발행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물품거래에서 중요한 색상·수량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의 기재없이 원단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증거자료로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거니와 달리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원단이 실지로 매입되어 매출원가에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컨대 원시현금출납장, 원단매입장부, 대금입금표, 원단수불 및 입·출고내역 등 구체적인 투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는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3)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청구외 OO상사 OOO의 과세표준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자료상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정황부분에 대하여 보면 국세청 통합 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외 OO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내역이 직물도매업으로서 사업자등록기간이 1995.10.2~1998.6.30(2년 9월)이며 1995년 제2기 5,294천원, 1996년간 120,262천원, 1997년간 243,929천원, 1998년간 112,581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기측면에서도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매출액과 원재료 투입비용의 비교에 의할 때 쟁점매입금액이 실제매입가액임이 증명된다는 주장부분을 검토하면 가사 일(1)개 과세기간만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한 후의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을 기대하기 힘든 점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전기이월재고, 당기의 제조 경영상의 특수여건 등을 종합·고려하지 않고서는 그 판단이 곤란하므로 이러한 종류의 개연성 추정만으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매입 및 원가사용의 존재를 확정하여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산입을 허용하여 주기는 어렵다 하겠다.(라) 위에서 검토·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건의 경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원단이 실지로 매입되어 매출원가에 사용되었다거나 재료로 남아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 거래를 가공거래(부존재)로 판단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이 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크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검토한다. (나) 현행 법제상소득세법(제80조제3항)과국세기본법(제16조) 그리고 각 해당법 시행령간에 상호 보충·반복되는 규정을 두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에 의한 과세를 배제하고 근거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한 근거과세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거니와 소득세법 등에서 천명된 위 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추계조사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 내지 제144조 제3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할지라도 조세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인 질문조사권에 근거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지조사에 의한 경우보다 개인(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지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결정·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 제1부 95누2241, 1995.8.22 등 다수 같은 뜻).
(다) 청구인의 경우 1997년도 귀속 소득세를소득세법 제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고 그런 이상같은법 시행령 제132조(간이소득계산서)제1항 소정의 “거주자가 그 기장내용이 정당하다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고 달리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당초 신고된 필요경비에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가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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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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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252 (<time datetime="2000-06-16">2000.06.16</time> 의결),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3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3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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