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5.2.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95,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함확인서에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함께 공사한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된 사업자로 보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함확인서에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함께 공사한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된 사업자로 보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월경 청구외 박OO 외 2명이 OOOOO OO OOO OOOOO OOOOO OOOOOO에 신축중인 OOOOOOOO에 실내유리공사를 한 후 2004.11월경 공사대금으로 2,100만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확인(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한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외 박OO 외 2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처분청은 청구인을 유리공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후 2005.2.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95,36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10월경에 OOOOOOOO에 실내유리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외 허OO 등 4명과 함께 일당 8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일용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쟁점확인서는 2004년 11월경 2년 이상 밀린 인건비 450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OOOOOOOO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준 것이며, 쟁점공사대금 2,100만원중 인건비 450만원을 제외한 1,650만원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과 같이 OOOO(OOO OOO, OO OOOOOOO OO)가 사우나 실내공사의 도급을 받은 OOOO(OOO OOO, OO OOOOOOO OO)에게 유리를 공급한 후 OOOO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OOOO에 제출한 확인서에 공사대금으로 2,1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상단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O라는 상호가 인쇄되어 있고, 일용근로자로 함께 유리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허OO 등 4명의 확인서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유리공사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유리공사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 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10월경에 OOOOOOOO의 실내유리공사에 허OO 등과 함께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자는 아니며, 쟁점확인서는 2년 이상 밀린 인건비 450만원을 받으면서 OOOOOOOO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준 것으로 쟁점공사대금중 인건비를 제외한 1,650만원은 유리판매업자인 OOOO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허OO 외 3명의 확인서, O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청구인과 함께 일용근로자로 실내유리공사를 하였다는 허OO·오OO·김OO·정OO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2002년 10월경 청구인과 함께 일당 8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OOOOOOOO의 실내유리공사를 한 후 2년 이상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 11월경 총인건비 450만원중 공동식사대 및 소모품비로 250만원을 차감한 잔액 200만원을 5명이 40만원씩 나누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O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거래사실확인서에는 OOOOOOOO의 실내유리공사를 하고 있는 OOOO에게 사우나 내부유리를 제작·공급한 후 유리대금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OOOO 대표 염OO으로부터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입금표는 2002.10.14. OOOO로부터 유리시공비 16,5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2002.10.30. 공급가액 7,545,455원(부가가치세 754,545원)과 2002.12.30. 공급가액 7,454,545원(부가가치세 745,455원)을 각각 O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1월경 OOOOOOOO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과 동 확인서 우측상단에 OOOO(OOOOO OOO OOO OOOOO, OOO OOO)라는 상호가 인쇄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4년 11월 O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OOOO가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에 대하여 OOOO가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4년 11월경에 작성한 쟁점확인서의 우측상단에 OOOO라는 상호가 인쇄되어 있으나 허OO 등과 OOOOOOOO의 실내유리공사에 일당 8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오래 동안 유리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용근로자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확인서에 쟁점공사대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공사대금중 인건비로 받은 450만원은 허OO 등 함께 일한 일용근로자들에게 나누어준 사실이 확인되며, 인건비를 제외한 1,650만원은 OOOO가 OOOO에게 사우나 내부유리를 제작하여 공급한 거래대금으로 OOOO가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을 두고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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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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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109 (<time datetime="2005-10-13">2005.10.13</time> 의결),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1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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