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출하전표 등이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출하전표 등이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11.부터OOOOOOO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사업자로,2009년 제1기(주)O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86,012,955원 및2009년 제2기OOOOOO(주)[이하(O)OOOOOOOO를 포함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909,091원 합계109,922,04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을 자료상으로 조사한 OO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7.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36,82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38,060원 합계 18,574,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O, 라이프에너지(주)의영업부장인 OOO로부터 유류매입을권유 받고, 유류매입시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을 제시 받았으며, 유류 입고시에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로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을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가 쟁점거래처의 직원인지 여부, 쟁점거래처사무실 및 저유시설 등에 대한 확인은 없었으며, 유류 입고시 정상적인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쟁점거래처들과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유류 매입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OO O O, OO)(나) 청구인은 (O)OOOOOOOO의 OO지점 부장 OOO로부터 유류 매입을 권유받고 OOO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명함 및 법인통장 사본을 통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OOO가 (O)OOOOOOOO의 상호가 OOOOOO(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경유를 매입하고 OOOOOO(주)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다) 청구인이 유류 입고시 교부받은 출하전표 2매에 의하면 유류 출하지는 OOOO OOO OO OOO OOOOO, OOOOO OO OO OOOOO로, 수송정보는 OO OOOOOOO 정성기로 기재되어 있으나,유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온도, 비중, 밀도의 측정이 누락되어 있고, 인수자란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이 중 1매는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임시로 교부된 출하전표로 나타난다.
(3) 한편,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OOOOO 및 OOOOOO(주)는 석유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후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1-1 등에소재하는 유류 저장시설 및 운송차량 등을 임대하였으나 사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류 결제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매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유류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송금하여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있으나,쟁점거래처들은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의 사용실적이 없고,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것으로 나타나며,청구인이 유류 입고시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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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2462 (<time datetime="2010-09-16">2010.09.16</time> 의결), "유류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0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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