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전4589의결일 1994.11.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1.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급지급 약정일(89.5.15)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89.10.17에 등기접수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급지급 약정일(89.5.15)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89.10.17에 등기접수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대지 417㎡(청구인 지분 763/1,26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77.8.12 취득하여 이를 89.10.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잔금지급 약정일(89.5.15)로부터 등기접수일(89.10.17)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9.10.17을 양도시기로 보아 94.4.1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6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0 심사청구를 거쳐 94.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89.5.15 지급하였으므로 이날이 양도일이 되며 등기접수일인 89.10.1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9.5.15에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잔급지급 약정일(89.5.15)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89.10.17에 등기접수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89.5.15)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는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였으나 이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이 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달리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잔금을 89.5.15 받고도 등기이전을 4개월이 지난 후에 한 사유라든지 잔금지급시의 대금지급 사실등 잔금청산에 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더욱이 등기이전을 위한 쟁점토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인이 89.10.16에야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89.5.15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그러하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4589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8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8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