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광0705의결일 1994.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3.26 취득한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OO 대지 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90.4.1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731,450원 및 동 방위세 373,14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9.10.1 이고 실제양도가액이 1,150,000원이므로 동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1)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0.3.5 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양도시기가 89.10.1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청구인의 변론기일내 불출석 및 답변서등 준비서면 미제출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9.10.1 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등기접수일인 90.4.12 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실지양도가액 1,150,000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 근거도 없으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0705 (<time datetime="1994-04-25">1994.04.25</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