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을 청산한날이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90.9.15 대금을 청산하기 전인 90.8.31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90.8.31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을 청산한날이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90.9.15 대금을 청산하기 전인 90.8.31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90.8.31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28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27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취득하여 90.8.31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204,760원 및 동방위세 1,840,950원을 95.8.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95.10.31 취득시기를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8,110,450원 및 동 방위세 1,662,090원으로 경정감결정 하였음)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5 이의신청, 96.1.8 심사청구를 거쳐, 96.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2.27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중에 건축주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안산시청 공무원이 쟁점토지를 먼저 소유권이전하라고 하여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은 90.9.15에 받았으므로 잔금받은날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계산한 세액은 양도소득세 8,081,569원, 동 방위세 1,616,314원이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8,110,450원, 동 방위세 1,622,090원은 수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을 청산한날이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90.9.15 대금을 청산하기 전인 90.8.31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8.31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2)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1) 관련법령구소득세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항 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90.4.1, 중도금일자는 90.8.15, 잔금지급약정일은 90.9.15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접수일이 90.8.31(매매원인일 90.8.30)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잔금지급약정일 이전에 등기한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3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급한 쟁점토지의 분양확인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85.12.31, 1차중도금일자는 86.1.29, 잔금청산일자는 86.2.27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는 잔금을 청산한 86.2.27로 보아야 할 것이다.청구인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8,081,560원 및 동 방위세 1,616,310원과 처분청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8,110,450원 및 동 방위세 1,622,090원의 차이를 살펴보면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동일하나 양도소득특별공제금액 산출시 청구인은 취득일자를 85.12.31로 보아 공제율을 7.8%로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일자를 86.2.27로 보아 공제율을 7.4%로 보아 계산한 결과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액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이며 나머지 양도소득공제, 세율적용등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86.2.27로 보아 계산한 위 양도소득세액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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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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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203 (<time datetime="1996-10-11">1996.10.11</time> 의결),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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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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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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