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207의결일 1993.03.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3.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3건의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도 단기거래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3건의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도 단기거래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9.4㎡를 88.3.22 취득하여 동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 700.92㎡(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6 신축하여 이를 89.3.25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9.16 자로 92년수시분 부가가치세 14,86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7 심사청구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임대하여 오다가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양도한 것일 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여타 년도에도 13건의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친OO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여타 년도에도 13건의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도 단기거래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국심 88서566 외 다수 동지, 대법원 86누138 외 다수 동지)이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양도 및 가등기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33.06㎡)를 취득하여 86.7.28 연립주택을 신축, 보존등기후 이를 86.10.8 단기 양도한 바 있고,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을 89.10.18 취득한 후 이를 89.11.14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확인(전산출력자료상 가등기권리 14건, 취득 22건, 양도 25건)되고 있으며,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거래는 친OO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매매업을 영위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207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6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6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