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시점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8.5.16.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91,49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O OOOOO 및 “OO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목설계”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인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대체우회도로 지반조사 공급용역은 당초 계약 이후 2008년 제1기에 용역제공조건 및 공급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보고서도 그 때에 작성한 점에 비추어 2008년 제1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체우회도로 지반조사 공급용역은 당초 계약 이후 2008년 제1기에 용역제공조건 및 공급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보고서도 그 때에 작성한 점에 비추어 2008년 제1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에서 지반조사 및 토목계측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사업연도에 (주)OOOOOOO 등 3개 업체에게 지반조사용역을 공급하면서 2007년 제2기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3,341,230원을 환급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위 3개 업체에게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161,560천원의 용역공급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2008.5.1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88,110원 및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9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지반조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지반조사를 시행한 때가 아니라 그 후 발생하는 시추조사 등 제반절차를 거쳐 보고서 보완 및 납품이 종료되고 승인되어야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바,“OOO OOOOOO OOOO”는 2007년에 시작하여 2008.2.13. 시추조사 심도 증가건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2008년 2월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었고, “OO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목설계”는 2008.2.29. OOOOO OOO에 사업시행인가신청서가 접수되어 사업시행인가되어야 용역제공이 완료되며, “OOOOOOO 설치공사 지반조사”는 2007년 2월에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나 OOOOO OOOOO에게 적산심사(일반감사)의뢰 중으로 적산심사완료 후 보완설계가 종료되면 매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들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 OOOOOO 지반조사”는 지질보고서상에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조사기간이 2007.11.1.에 완료되었으며, “OO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목설계”는 2007년 7월에 토목부분 설계도면이 제출되었고, “OO OOOOO 설치공사 지반조사”는 지반조사보고서가 2007년 2월에 작성ㆍ보고되었으므로 이들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지반조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시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OOOOOOO 등 3개 업체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7년 제2기까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주)OOOOO에게 제공한 “OO OOOOO 설치공사 지반조사” 용역은 2007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나머지 2개 업체에게 제공한 용역은 2007년 제2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OO O OO)
(2) 청구법인은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이후에도 설계, 인허가 및 보고서 보완 등의 절차가 있고, 이들 업무를 수행하여야 지반조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OOOOOOO 등 3개 업체에게 제공한 용역별로 살펴본다.(가) “OOO OOOOO로 지반조사” 용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7월 (주)OOOOOOO과 “OOO OOOOO로 지반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던 중 2008.2.12. 시추조사 심도 증가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종전 142백만원에서 150백만원으로 8백만원을 증액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주)OOOOOOO간의 합의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용역대금 150백만원에 대하여 2007년 제2기에 공급가액 99,100천원(공급대가 109,010천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공급가액 50,900천원(공급대가 55,990천원)은 2008.2.4. 청구법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청구법인과 (주)OOOOOOO간의 계약서 및 합의서상 계약기간의 종료는 과업준공시까지로 되어 있고 OOO OOOOOO OOOO보고서는 2008년 1월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OOOOOOO에게 공급한 “OOO OOOOO로 지반조사” 용역은 당초 계약 이후2008년 제1기에 용역제공조건 및 공급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보고서도 그 때에 작성한 점에 비추어 2008년 제1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7년 제2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나) “OO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목설계” 용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주)OOOOOOOOOO OOOOO OO OOOO OOOOO 일원의 토목설계부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시행인가 관련 관공서 협의’도 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하나로 하였으며 용역기간은 사업의 완료일까지로 하였음이 계약서에서 확인된다.
2) OO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8.2.29. OOOOO OOOO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8.3.26. 사업시행인가되었음이 OOOOO OOOO의 사업시행인가 공문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토목부분 설계도를 2007년 7월에 작성하였다고 하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검토하면서 설계도의 수정ㆍ보완 등 요구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 관련 관공서 협의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인 (주)OOOOO으로부터 동 용역과 관련하여 2008.5.2. 공급가액 18,5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동 용역의 공급을 2008년 제1기에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07년 제2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다) “OO OOOOO 설치공사 지반조사” 용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OO OOOOO 설치공사 지반조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발주처인 OOOOO OOOOO OOOO(적산심사)가 있은 후 보완 설계가 완료되는 때로 볼 수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강서구청의 예산확보 미흡으로 일상감사(적산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우리 심판부가 OOOOO OOOOO(건설과)에의뢰하여 제출받은 공문 등 자료에 의하면, OO OOOOO를 포함하여 OOOO 10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5.3.19. (주)OOOOO(OOOO OOO) O (O)OOOOOO(OOOO OOO) 2개 업체와 계약금액을 500백만원, 계약기간을 2005.3.24.~2006.3.23.까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OO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는 발주전에 이미 완료하고, 준공일인 2007.2.20. 이후에는 용역참여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원청업체인 (주)OOOOOOO으로부터 용역대금 50,160천원 중 30,000천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0,160천원은 최종용역 준공처리시 지급받을 예정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OO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7.2.20. 준공검사를 완료하면서 용역대금 잔금 362,800,000원을 2007.2.28. (주)OOOOO O (O)OOOOOO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강서구청의 지출결의서에서 확인된다.
4) OO OOOOO설치공사 지반공사의 보고서는 2007년 2월 (주)OOOOO에게 작성ㆍ제출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5) 따라서, OO 마을하수도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발주전에 일상감사가 완료되었고, 2007.2.20. 준공일 이후에 원청업체인 (주)OOOOOO OOOOO에게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용역은 없으며, 용역대금도 전액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주)OOOOO의 하청업체인 청구법인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용역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OO OOOOO설치공사 지반조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동 용역의 준공일 또는 보고서 작성일이 속한 2007년 제1기로 보았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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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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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2804 (<time datetime="2008-12-08">2008.12.08</time> 의결), "지반조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시점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6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6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