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의 사실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하며 양도당시 거래가액이 공시지가 37%에 불과하여 실거래가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하며 양도당시 거래가액이 공시지가 37%에 불과하여 실거래가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OO리 OOOOOOO 대지 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3.8 취득하여 양도(등기접수일 91.9.2)한 바 있다.처분청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9.2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3.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5,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20 심사청구를 거쳐 93.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89.3.4 이고, 그 양도대금도 4,000,000원이며 이는 위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4,000,000원을 89.3.5 청구외 OOO에게 차용하여 준 사실이 차용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9.3.4)로부터 등기접수일(91.9.2)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등기접수일인 91.9.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89.3.4)와 양도가액(4,000,000원)의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1)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89.3.4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매매계약서 사본
② 소개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3.4에 잔금 3,500,000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1.8.30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1.9.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9.3.4)로부터 등기접수일(91.9.2)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4,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수한 4,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용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차용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매매대금이 4,000,000원인 사실과 이를 대용한 후의 원리금 상환관련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특히, 쟁점토지는 경기도 이천군에 소재하는 대지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000,000원은 ㎡당 9,367원에 불과하고, 양도당시 공시지가 10,675,000원의 37%에 불과하여 특별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했어야 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570 (<time datetime="1993-09-06">1993.09.06</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의 사실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