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①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국내에 주택①, 주택②등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③을 취득하였으므로 주택①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국내에 주택①, 주택②등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③을 취득하였으므로 주택①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3.6.1 취득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46㎡와 같은곳 OOOOOOOO 대지 46㎡ 위 지상 무허가주택 79.8㎡(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를 90.11.30 양도 한 바 있고,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연립주택 47.64㎡(이하 “쟁점주택②”이라 한다)를 88.3.23 취득하여 90.11.2 양도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193㎡ 주택 249.12㎡ (이하 “쟁점주택③”이라 한다)를 90.10.3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①②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5.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32,100원, 동 방위세 3,546,420원 합계 21,278,5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6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③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쟁점주택③을 취득한 90.10.30로부터 1년이내인 쟁점주택②를 90.11.2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②가 과세대상임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주택②가 양도된 후에는 쟁점주택③과 쟁점주택①만을 소유하게 되었고 쟁점주택③을 90.10.30 취득 거주이전하여 1년 이내인 90.11.30 쟁점주택①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국내에 쟁점주택①, 쟁점주택②등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③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①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①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무허가 건물인 쟁점주택①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택②는 3년 보유 및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②를 양도한 후에는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③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①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를 양도하기에 앞서 90.10.30 쟁점주택③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국내에 쟁점주택①②등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③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①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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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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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309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의결), "주택①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3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3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