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1. 제천세무서장이 93.5.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1.2기분 부가가치세 6,649,93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쟁점년도의 매출원가율이 다른 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년도의 매출원가율이 다른 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농촌에서 수집한 한약재를 한방병원등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다음의 매출액에 대하여 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 (단위 : 원)
일 자
거 래 처
금 액
91.11.12
91.12.19
91.12.12
91.12.26
91.12.27
OOO 부속병원
〃
OOO 부속병원
〃
〃
2,241,700
3,775,200
675,000
17,502,000
32,074,800
계
56,268,700
처분청은 93.5.16 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649,930원을 추징하면서 그 매출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그 상여처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20,152,150원을 93.8.6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 심사청구를 거쳐 9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매출하고 누락시킨 재화는 농촌에서 수집한 한약재를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대학 한방병원에 납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라는 주장이며, 매출처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부외처리된 대응원가(52,313,785원)와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4,342,610원)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매출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한약재인 산수유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청 예규(부가1235-1792, 77.7.28)에서 한약방(도·소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이 된 원가상당액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액 전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한방병원등에 판매하고 매출누락시킨 재화(한약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그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동조 동항 제1호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사실관계
를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농민들로부터 수집한 약초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불순물 제거등 선별작업을 거쳐 10근(6㎏) 단위로 포장하여 대학한방병원에 공급한다”라고 조사되어 있으며, 당심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청구외 학교법인 OO재단 및 사회복지법인 OOO)에 대한 조회결과에 의하면 약재를 첩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절단시켜 구매하게 되면 구매하고자 하는 약재가 아닌 불순물이 혼합된 약재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되지 아니한 원형그대로 10근(6㎏) 단위로 겹지대장지에 포장하여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농민들로부터 수집한 약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그 약초의 본래의 성상이 변할 정도의 가공을 행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공급한 이 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매출하고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56,268,700원을 회수하여 그 매출에 대응된 부외원가(64,991,505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매출대금의 회수 및 매입대금의 지급상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바, (단위 : 원)
대 금 회 수
대 금 지 급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92.1.28
82.4.30
92.5.30
92.6.30
50,251,800
561,900
2,500,000
3,000,000
92. 3.31
92. 7. 6
7,117,260
57,874,245
대금의 회수일자와 지급일자를 비교하여 볼 때 회수된 금액이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년도(91.9.1~92.8.31)와 그 전후사업년도의 총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바,
사 업 년 도
총 매 출 액
매 출 원 가
원가율
90.9.1~91.8.31
91.9.1~92.8.31
92.9.1~93.8.31
118,859,805
294,405,024
304,988,250
112,801,354
305,837,339
249,422,557
94.9
103.8
81.8
사업년도별 매출원가율을 비교하여 볼 때 쟁점년도의 매출원가율이 다른 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4.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4.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2.01.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0.04.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수출의 공급시기와 손익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회신 2017.10.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는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회신 2017.03.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사대금 분할 지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회신 2016.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결함품 반환과 검수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회신 2014.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할인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조심 2024서5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아파트들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관련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조심 2022중28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원재료 관련 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14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산정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0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조심 2019중03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2620 (<time datetime="1993-12-29">1993.12.29</time> 의결),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3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3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