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결함품 반환과 검수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9회신일 2014.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결함품 반환과 검수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7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2

판매 불가 부분의 반환은 환입이고, 검수조건부 공급은 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시기다.

결함품 반환이 환입인지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판매 불가 부분의 반환은 환입이고, 검수조건부 공급은 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조건부 거래에서는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은 재화 중 결함이 있거나 절단 후 판매할 수 없는 부분을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한다. 해당 재화는 검수조건부로 공급된다.

질의요지

일부결함 및 절단후 판매가 불가한 부분을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환입된 재화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며,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임

본문(원문)

결함 및 절단 후 판매가 불가한 부분을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환입된 재화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2005.04.22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2005.04.22

제조업자가 가스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부탄가스중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탄가스의 일부를 단순 분리하여 당초 가스공급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환입된 재화로 보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4-18, 2014.01.17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며, 해당 사업자는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함 및 절단 후 판매할 수 없는 부분의 반환과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결함 및 절단 후 판매가 불가한 부분을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하면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환입된 재화로 본다.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이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2005.04.22

공급받은 부탄가스 중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일부를 단순 분리하여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하면 별도 공급이 아닌 환입된 재화로 본다.

○ 법규부가2014-18, 2014.01.17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일이며,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9 (2014.05.12 회신), "결함품 반환과 검수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30)
원 제목
재화의 환입 및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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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