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3806의결일 2011.1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2.0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2.1.~2004.3.23. OOO 67-2에서 OOO미용상사를 영위한 자로서, 처분청의 조OOO에 대한 유통과정조사시 2008년 제1기 OOO천원, 2008년 제2기 OOO천원, 2009년 제1기 OOO천원, 합계 OOO천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는 조OOO가 류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청구인이 조OOO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류OOO에 공급한 것으로 사실확인서(2009.10.23.) 및 명함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류OOO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청구인의 사업장 폐업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다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것으로 보아 2011.3.1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류OOO에게 조OOO를 소개해 주었으나 세금계산서 수수 및 실지거래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조사받던 류OOO의 요청으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무지로 인해 작성된 거짓확인서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OOO에 대한 조사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사실확인서 및 명함을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의 류OOO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조OOO 및 류OOO가 영위하던 업종에 종사하던 자로서 실지거래자로 사실확인하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처분청의 조OOO에 대한 유통과정조사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조OOO가 류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청구인이 조OOO로부터 현금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류OOO에 공급한 것으로 사실확인서(2009.10.23.) 및 명함을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의 류OOO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시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거래할 형편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류OOO에게 조OOO를 소개시켜준 이유로 거짓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실제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OOO에 대한 조사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사실확인서 및 명함을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의 류OOO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806 (<time datetime="2011-12-06">2011.12.06</time> 의결),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