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2066의결일 1992.07.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81.7.3 경상남도 거제군 동부면 OO리 OOOOO 전 1,491㎡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83.7.8 주소를 이전한 후 90.10.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1.7.3 취득하여 83.7.8 전출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1.12.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85,420원 및 동 방위세 1,797,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취득(증여원인일 : 74.3.5, 등기접수일 : 81.7.3)하여 경작하다 83.7.8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원인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83.7.8 전출시 또는 90.10.13 양도시까지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위토지 취득시점은 증여원인일인 74.3.5이 아니고 등기접수일인 81.7.3이므로 주소이전한 83.7.8 까지는 8년의 기간이 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후 양도시까지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위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위 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74.3.5 증여를 원인으로 81.7.3(등기접수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인 81.7.3이 위 토지 취득일이 된다.(상속세통칙 82....29의 2도 같은 뜻임) 다음으로 자경기간을 보면 청구인은 위 토지 취득후 경상남도 거제군 동부면 OO리 OOOOO에서 위 토지를 경작하다 83.7.8 경상남도 충무시 OO동 OOOOOOO로 주소이전 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소이전후 90.10.13 양도시까지 계속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비·파종·비료 및 노임등 자경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자경농지라고 볼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위 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2066 (<time datetime="1992-07-31">1992.07.31</time> 의결),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3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3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