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하여 그 증여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5.12.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증여세 58,986,54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 OOO OOOOOOO외 5필지 2,486㎡중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1,793㎡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보상계획도 없어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액은 영(0)으로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보상계획도 없어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액은 영(0)으로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8. 장인 최OO으로부터 OOOOO OO OOO OOOOOOO외 5필지, 도로 2,4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아 2005.1.25. 증여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공부상 도로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0”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증여가액(307,944,000원)을 산정하여 2005.12.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증여세 58,986,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로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으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이며, 일부 면적(693㎡)이 도시계획상 공용도로에 편입될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 편입예정토지도 보상가격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도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으로 소유관리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공용 도로임이 명백하고 보상가격 등이 책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 증여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중 일부 면적이 도시계획상의 공용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개별공시지가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고시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하여 그 증여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 6필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부 면적이 공용도로에 편입되어 추후 보상이 가능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1㎡당 125,000원, 다만 신정동 1647-24번지는 102,000원)에 의하여 307,944천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O OOOO이 처분청에게 보낸 도시계획도로 편입 및 토지보상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문(2006.3.10)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 2,486㎡중 693㎡만이 도시계획상 공용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이 가능하나 나머지 도로사용 면적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미비로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가액단위 : 천원)
(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부상·사실상 도로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상 공용도로로 편입된 일부 면적(693㎡)도 보상가격의 미확정으로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는 주장인 바, 2006.6.8. OO광역시 남구청 도시계획과에 전화문의한 결과는 위의 도로편입 면적 693㎡에 대하여는 토지주의 청구시 예산으로 보상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지적도 등본, 촬영사진, 2005년도분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토지현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차량교행이 가능하고 인접 주거지 40여 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공용도로로서 토지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토지세)가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인 바(OOOOOOOO OOOO OOOOOOOO OO O), 쟁점토지는 공부상 및 사실상 공용도로로 배타적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면적 693㎡(처분청 평가액 86,625,000원)는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나, 그 외 나머지 면적 1,793㎡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보상계획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전체면적 중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1,793㎡에 대하여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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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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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1594 (<time datetime="2006-06-27">2006.06.27</time> 의결),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하여 그 증여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0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0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