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광1769의결일 1989.1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인 양도일에 대한 증빙이 없는 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인 양도일에 대한 증빙이 없는 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라북도 옥구군 미성읍 OO리 O OOOO외 1필지 임야 9,91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1.13 취득하여 88.2.24 청구외 OOO외3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89.1.18 양도소득세 35,875,330원 및 동방위세 7,175,0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4 심사청구를 거쳐 8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7.10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잔금청산일보다 1개월이상 경과하여 경료하였다 하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접수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는 대금의 청산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및 계약일자와 중개인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접수일(88.2.24)이 매매원인일(87.7.10)을 1월이상 경과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대금이 청산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지만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의한 등기이전원인일이 양도시기인데 이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7.8.30이라 주장하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나 동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개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계약서를 쟁점토지 양도시에 작성된 진실된 거증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달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7.8.30이라 볼 수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하면 등기원인일이 87.7.10이나 등기접수일이 88.2.24로서 등기원인일로 부터 1월을 초과하여 등기가 접수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8.2.24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광1769 (<time datetime="1989-12-07">1989.12.07</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3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3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