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6경3661의결일 1997.01.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18

부천세무서장이 96.4.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양 도소득세 12,382,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79.3.27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등기접수일인 95.3.27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는 79.3.27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등기접수일인 95.3.27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OOO 대지 6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1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83.3.2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되었다가 95.3.2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79.3.27 매매)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3.27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22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2,38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0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은 79.3.27 청구외 OOO의 父인 청구외 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고도 친척간으로 서로 이웃하고 지내는 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지내던 O 위 OO이 83.3.20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도 88.4.15 사망하였는바, 쟁점토지가 79.3.27 매도되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던 청구인이 90.1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쟁점토지 매수자인 위 OO의 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95.3.27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79.3.27 이미 매도된 것인데도 95.3.27 매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한 확정판결문이외에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기 못하고 있고, 위 판결문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의 내용에 따라 95.3.2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90.1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83.3.2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되었다가 95.3.2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79.3.27 매매)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는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인 95.3.7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OO에서 분할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5.3.27이 아니라 79.3.27이라고 주장하면서 ①부동산의 표시가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OO 약 200평, 계약당사자가 매도인 OO 및 매수인 OO, 계약일이 79.3.27, 대금이 백미 202두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②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OO의 子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94가단45783, 94.12.16 선고) ③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OO이 79.3.27 청구외 亡 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O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나 자신의 명의가 아닌 子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 명의의 확인서 ④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OO이 쟁점토지 및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위에 걸쳐있는 주택에 96.4.21까지 거주함을 나타내는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그 보존상태등으로 보아 원본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에 걸쳐 주택이 있었고 이 주택에 청구외 OO의 세대가 96.4.21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 OO이 95.3.27(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79.3.27 쟁점토지가 매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셋째, 청구외 OO이 79.3.27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O 자신이 연로하여 소송을 통하여 95.3.27 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바, 위 OO이 증여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OO명의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넷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시기가 94.12.16이고 쟁점토지가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OO에서 분할된 시기가 95.3.7인 것으로 보아 위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위와같은 점들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79.3.27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등기접수일인 95.3.27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661 (<time datetime="1997-01-18">1997.01.18</time> 의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6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6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