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의 실소유자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가 처남매부 사이이며 취득등기와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가 처남매부 사이이며 취득등기와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외 OOO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답 9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85.12.4 취득하여 94.5.19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85.12.4 OOO가 취득한 쟁점토지에 매매계약 가등기를 85.12.4 설정해 두었다가 93.9.7 해지하였다.처분청은 관악세무서로부터 OOO의 진정서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97.12.1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7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3 심사청구를 거쳐 98.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매제인 OOO가 실소유자였고 청구인은 단지 OOO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쟁점토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두었던 것이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이 매매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고 OOO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채권채무관계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독촉 내용증명(97.7월 발송)을 제시하였으나 부동산매매예약가등기가 93.9.7 말소된 것으로 보아 내용증명은 이 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취득등기와 동시에 채권채무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를 OOO가 취득 등기한 85.12.4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고 또한 가등기해제와 동시에 같은 날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에게 근저당을 설정한 후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 등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부상으로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85.12.4 취득하여 94.5.19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같은 날 매매계약 가등기를 설정해 두었다가 93.9.7 해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는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97.3.15 양도소득세를 고지받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소유자는 OOO(청구인)라는 진정서를 관악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관악세무서장은 조사결과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매수자 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매매계약 가등기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매수자 OOO의 확인서(98.4.15)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계약체결, 대금지불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와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공부상 명의자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단순확인이며 OOO가 실소유자라는 뜻은 아니었으며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청구인은 청구인의 매매예약 가등기(85.12.4)를 설명하기 위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채무(8,000,000원)를 변제할 것을 통고한 내용증명(97.7월)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내용증명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가 말소(93.9.7)된 이후에 발송된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 가등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외 OOO의 진정서(97.6월)에 의하면, 「본인의 이종동생인 OOO이 쟁점토지를 팔겠다 하여 본인의 처남인 청구인에게 소개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현지인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쟁점토지의 원소유자 OOO도 그 확인서(97.7월)에서 「쟁점토지를 이종형인 OOO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OOO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위 OOO의 진정서 내용과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으며,당심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자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 양인을 수차 만났으며 청구인이 실소유자로 보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3인의 진술내용이 상호 일치하고,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등기를 한 날(85.12.4)에 청구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처남매부 사이이며 취득등기와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쟁점토지의 계약체결, 대금지불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와 한 사실이 있다
- 위 확인서는 공부상 명의자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단순확인이며 OOO가 실소유자라는 뜻은 아니었으며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였다
- 쟁점토지를 이종형인 OOO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OOO는 명의만 빌려주었다
- 본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 양인을 수차 만났으며 청구인이 실소유자로 보였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649 (<time datetime="1999-02-01">1999.02.01</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의 실소유자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4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4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