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8년이상 과수원(농지)으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경정)
평택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904,050원 및 동 방위세 4,580,810원의 처분은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1,884㎡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임야의 청구인 소유지분 19,297,72㎡중 6,810.96㎡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의 청구인 소유지분중 12,486.76㎡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을 86.2.5로 하고 그 양도일을 90.12.21로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1,884㎡ 및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28,379㎡중 청구인 소유지분 19,29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중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소재 임야 1,384㎡ 및 같은곳 O OOO 소재 임야 11,297.72㎡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904,050원 및 동 방위세 4,580,8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1 심사청구를 거쳐 9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의 전체면적이 수십년전부터 개간하여 경작한 과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과수기본대장에 기재된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의 과수면적 500 및 같은곳 O OOO의 과수면적 8,000의 단위를 착오로 ‘평’이 아닌 ‘㎡’로 간주하여 쟁점토지중 8,500㎡만을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중 농지원부에 등재된 과수면적은 8,500㎡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농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쟁점토지중 농지에 해당되는 면적인 8,500㎡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지만그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8년이상 과수원(농지)으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1)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양도당시 시행중인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면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기본통칙 1-2-19...5도 같은뜻임)
(2) 먼저 쟁점토지의 농지 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과수기본대장에 기재된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의 과수면적 500을 500㎡로 보아 같은 지번내의 전체면적 1,884㎡중 500㎡만을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 보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임야로 보아 농지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의 과수면적 8,000을 8,000㎡로 보아 같은 지번내의 전체면적중 청구인 소유지분 19,297.72㎡중에서 8,000㎡만을 농지로 보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임야로 보아 농지에서 제외하였다.그러나 당초 쟁점토지의 과수기본대장상 과수면적란에 그 단위를 명백히 표기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그 과수면적단위는 ‘㎡’아닌 ‘평’인 것으로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그후 ㎡로 표기한 과수기본대장에 의하면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의 과수면적이 1,884㎡, 같은곳 O OOO 소재 임야의 과수면적이 28,379㎡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전체면적이 농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의 재촌여부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인접한 충남 천원군 성환읍 OO리 OOOO 및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OOO 등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거 확인된다.나) 쟁점토지의 자경여부①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1,884㎡는 68.4.23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1977.4.10 농경지조성을 위하여 임야개간허가(허가면적 0.19ha)를 받았음이 평택군수의 임야개간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된다.또한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28,379㎡중 청구인 소유지분 19,297.72㎡에 대하여 보면 이중 6,810.96㎡는 청구외 청구인의 부 OOO이 1934.1.27 취득하여 78.4.18 개전개답 목적으로 임야개간(개간면적 10,004평)하였음이 평택군청의 77년도 개간허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를 86.2.5 상속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1,884㎡와 같은곳 O OOO 소재 임야 6,810.96㎡에 대하여는 77년이래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와 함께 계속 자경한 농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②그러나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12,486.76㎡(청구인 소유지분중 청구인 상속분 6,810.96㎡를 제외한 임야)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제인 OOO등 7인으로 부터 86.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2.2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쟁점토지중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1,884㎡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의 청구인 소유지분 19,297.72㎡중 6,810.96㎡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같은곳 O OOO 소재 임야의 청구인 소유지분 19,297.72㎡중 12,486.76㎡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5)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01.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6.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3.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715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8년이상 과수원(농지)으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2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2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