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1.4.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4건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알선용역의 거래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알선용역의 거래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부산광역시OOO 신축공사 중에 발코니OOO를 수주하기 위하여 당해 아파트의 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시행사”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2005.5.9. 시공사와 도급금액 OOO알선수수료 포함)에 협의하여OOO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주선하는 알선용역(이하 “쟁점알선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대가로OOO(이하 “쟁점알선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6.5.18. 시공사와 OOO 하도급계약을 체결(공급가액OOO)하였고, 쟁점알선수수료를 시행사에게 지급하며,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1>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OOO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시공사와 관련하여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시공사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때에 쟁점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이 시행사에게 지급하는쟁점알선용역의 대가 OOO(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동 수수료를 지급한 시점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때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서 위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4.1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4건의 합계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2005.5.9. OOO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알선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서 2006.3.2. 공사도급계약금액에 쟁점알선수수료OOO를 포함시켜 지급하는 조건의 ‘사업약정서’, ‘수수료 약정서’를작성하였고, 약정에 따라 2006.5.18. 시공사와 쟁점알선수수료가 포함된공급가액을OOO으로 하며, 매월 1회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OOO에 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시공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사기성금으로 분할하여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을 지급받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시공사가 지급한 공사기성금에 포함하여 수령한 시행사와약정한 쟁점알선수수료는 ‘수수료 약정서’에 의하여 공사기성금을 수령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청구법인은 시공사와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에 포함된 알선수수료를 시행사에게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그 때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하였는 바, 시행사와 청구법인이 2005.5.9. 작성한 협약서에 근거하는 쟁점알선용역은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에 체결한 OOO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동 공사의 진행과정 전반에 필요한 행정지원,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시행사가 제공하는 쟁점알선용역은 시공사에 제공하는 OOO가 종료되어 해당 대가 중에 최종 기성금이 입금되는 때에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시행사와 약정한 쟁점알선용역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에 하도급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동 알선용역대금은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최종 대가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수수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시키고 있으며 거래 중간단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에서 행하는 거래징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쇄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알선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시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시행사는 동 수수료의 전액을 지급받을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해당 과세기간 분으로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는 바, 시행사는 쟁점알선용역계약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는 등 국가 입장에서는 세원의 일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시공사가 신축하는 아파트공사 중 OOO를 발주받기 위하여 시행사에게 알선을 요청하였고 시행사의 적극적인 알선행위에 의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 바, 청구법인은 용역의 수혜자 입장에서 쟁점알선수수료를 지급기일에 맞춰 최대한 성실하게 지급하여야 하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전적으로 시행사의 관리 하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약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시행사가 의무이행을 해태함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일반계약에 있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구법인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의「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이행에 있어서도 예속적인 위치에 있는바,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오류를 원인으로 해당 매입세액 전체를 불공제하는 처분은 경제적 약자에게 국가가 예측하지 아니한 손해를입히는 행위이며 매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익의 일부를 부당하게 환수하여 가는 조치일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이 시행사와 체결한 쟁점알선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의무가 발생한 ‘기타 조건부 용역거래’나 ‘장기할부조건의 용역거래’이므로 각 대가를 지급한 때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시공사와 청구법인이 OOO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쟁점알선용역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며, 쟁점알선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서 시행사와 약정한 협약서의 선지급조건이 성취되거나 선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대금을수령하는 시점에 시행사가 공사도급금액 대비 기성고 수령액의 비율로 환산하여 쟁점알선수수료 중 당해 비율 상당액 만큼을 매출로 인식한것에 불과하며 이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법인과 시행사 간의 2005.5.9. ‘협약서’상에「‘을’(청구법인)은 본약정과 동시에 ‘갑’(시행사)에게 알선수수료OOO을 지급하고 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각종의 이자는 ‘갑’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알선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시공사와 청구법인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2006.5.18.(계약일 착공조건)이며, 처분청이 2006년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시행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시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과 시공사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보아 대가를 지급받을 때마다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약정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임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시공사와 도급금액OOO(알선수수료 포함)에 OOO의 하도급공사를 체결하도록 하는 쟁점알선용역을 시행사로부터 제공받고 동 용역에 대한 수수료OOO(쟁점알선수수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시공사와 OOO 하도급계약을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쟁점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시행사로부터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표1>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시공사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때에 쟁점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알선용역과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약정서 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5.1.31. 시행사(‘갑’)와 시공사(‘을’) 간에 약정된 ‘부산OOO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OOO2) 2005.5.9. 시행사(‘갑’)와 청구법인(‘을’) 간에 약정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OOO
(2) 청구법인은 쟁점알선용역은 시행사, 시공사 및 청구법인 간의 약정에 의하여 서로 연관되어 제공되었으므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시공사에 제공하는 OOO가 종료되어 시공사로부터 최종 기성금이 입금되는 때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알선용역에대한 대가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나 장기할부조건부 공급계약에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1)의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수수료 약정서, 사업약정서, 공사하도급계약서와 사실확인서, 계정별원장(외상매출금, 거래처 : 시공사), 쟁점세금계산서, 쟁점알선수수료 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시행사가 2011.1.10. 작성한 확인서는 시행사와 청구법인의당사자 간에 체결한 수수료 약정서 제4조 ‘알선수수료는 공사비 전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공사기성금을 수령할 때공사도급계약금액분지 알선수수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수수료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급하여 13회에 걸쳐서 시행사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법인이 여러 차례 시행사에게 통보한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의 건’(2007.5.15., 2007.6.18., 2007.10.1. 외)은 청구법인은 부산의 다대포 OOO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와 관련 있는 도급금액, 문서를 보낸 시기까지의 입금액 및 진행율이 기재가 되어 있거나 또는 지급율은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비율과 동일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에 2006.1.1.부터 2008.12.31.까지 발생한 시공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알선수수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시행사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 및 청구법인이 쟁점알선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OO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전 또는 공급시기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용역은 역무의 제공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공급시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알선용역은 시행사, 시공사 및 청구법인 사이에약정된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수수료 약정서, 사업약정서 등에 근거하여 제공된 것이라 서로 관련이 있어 청구법인과 시공사가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시행사와 청구법인이 쟁점알선수수료를 수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약정과 동시에 시행사에게 알선수수료OOO을 지급하고 선지급에 따른 각종의 이자는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1차 약정을 하였으며, 당해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시공사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20일 내에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선지급 또는 금융기관의 차입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며 청구법인이시행사에게 동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향후 발생될 금융비용을 선공제하고, 동 수수료는 공사비 전반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시공사로부터 공사기성금을 수령할 때 공사도급계약금액분지 수수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2차 약정을 하였으나 실제 이행되지는 아니하였고, 동 약정은 청구법인과시행사가 쟁점알선수수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알선수수료의 지급이 약정서와 같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에 아무런 이의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 이행되었으므로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OOO 기성금과 같은 비율로 산정한 쟁점알선수수료를 시행사에게 계속하여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알선수수료를 2006.10.30. 처음 지급한 이후 12회에 걸쳐 2008.3.31. 최종적으로 지급한 것은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한날의 다음 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조건에 맞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알선용역의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에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알선용역의 거래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제2호에 의하여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을’(청구법인)은 본약정과 동시에 ‘갑’(시행사)에게 알선수수료OOO을 지급하고 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각종의 이자는 ‘갑’이 부담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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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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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순환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485 (<time datetime="2012-03-09">2012.03.09</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1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1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