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그의 母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만 21세로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만 21세로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대지 28.8㎡ 및 건물 25.0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4.20 취득하여 1993.12.4 양도하였고, 그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청구인 단독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의 母 청구외 OOO와 각각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당시 나이가 만 21세에 불과한 미혼이었고 일정한 소득도 없었던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기간(1992.5.31~1993.12.4)중 1993.7.22~1993.10.15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그의 母와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6.10.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2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2.14 이의신청, 1997.3.8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만 30세에 미달하였으나 父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978.12.15 양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 스스로 독자의 생계능력이 있었고,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母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상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고,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양도소득만이 있는 경우는 당해주택 양도직전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를 뜻(국세청 소득 1264-644, 83.2.25 같은 뜻)하는 바,
(2) 청구인의 경우 78.12.15 서울시 마포구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2.6㎡ 및 동 지상의 주택 38.35평중 7분의 3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6세로서 미성년일 때의 일이고, 또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 15년전의 일로서,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주택의 직전의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소정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 직권말소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만 21세로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母 OOO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그의 母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동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은 1988.4.20부터 1993.12.4까지 약 5년 8개월간 쟁점주택을 보유하였고, 또한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母 청구외 OOO와 다른 장소인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2) 청구인이 1992.5.31부터 1993.12.4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는 있었으나 1993.7.22 청구인의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母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1996년 결혼전까지 母의 세대원으로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1992.5.31부터 1993.12.4까지 쟁점주택의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기간중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조차 의문일 뿐 아니라,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 16세 및 21세로서 그 보유기간중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동 기간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다른 일정한 소득이 없었는 바,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 약 15년전에 처분한 주택의 양도자금으로 母의 경제적인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위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상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그의 母 청구외 OOO와 별도로 독자적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母가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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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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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502 (<time datetime="1997-12-06">1997.12.06</time> 의결), "청구인이 그의 母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9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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