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청구인이 당해 토지 495㎡ 중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제외한 277.4㎡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당해 토지 495㎡ 중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제외한 277.4㎡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5.25.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 ㎡ 및 같은 곳 312-3 답 1,369㎡(이하 쟁점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5.30.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7.8. 청구인에게 2005 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61,7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8.31.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은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리 312-3 답 1.369㎡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10.6. 당초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서 18,345,560원을 감액 ·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리 312-3 답 1,369㎡를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였는바, 당해 토지와 연접한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 중 주택 41.6㎡, 창고 96㎡ 마당 등 80㎡를 제외한 277.4㎡도 같은 곳 ○○리 312-3 답 1,369㎡와 함께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당해 면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의 지상에는 1993년 9월 신축된 주택과 창고 등 건물이 있고 1993.12.30. 지목이 답 에서 대 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의 아들인 유AA이 2002.9.30. - 2004.5.21. 오락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당해 토지 495㎡ 중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제외한 277.4㎡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및판단
가. 쟁점
쟁점 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5.25.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 지상의 주택 41.6㎡ 및 창고 96㎡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BB이 1993.9.3.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 토지와 건물을 2005.5.30. 경기지방공사에 공공용지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 지상의 주택 및 창고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에서 건축물대장상 면적 137.6㎡(주택 41.6㎡ 및 창고 96㎡) 및 마당 80.0㎡ 합계 217.6㎡를 제외한 277.4㎡는 농지로서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한다.
(4)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인 유AA이 ○○리 312-1 대 495㎡에서 2004.5.21 ~ 2007.2.21. (주)
□
□라는 법인명으로 오락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의 주택 및 창고부지와 마당으로 쓰던 일부를 제외하고 그 외 토지에 열무, 파, 들깨, 콩 등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 채CC, 박DD, 김EE 등의 확인서(인감증명 미첨부)를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서 양도당시 당해 토지의 지목은 대 로서 지상에 주택 41.6㎡ 창고 96㎡ 콘테이너 등이 존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 세적자료에서 당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유AA이 2004.5.21 ~ 2 007.2.21. 오락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해토지 495㎡ 중 주택 41.6㎡, 창고 96㎡, 마당 등 80.0㎡ 합계 217.6㎡를 제외 한 277.4㎡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할 뿐, 인근주민의 확인서 외에 농지 원부 등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이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당해 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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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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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138 (<time datetime="2010-07-20">2010.07.20</time> 의결), "쟁점 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7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7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