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청구인 1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6인의 공동 소유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88.4.20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83.1.12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夫 청구외 ○○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을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88.4.20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83.1.12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夫 청구외 ○○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을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3.1.12 父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외 1필지 대지 135㎡ 및 그 지상의 주택 72.89㎡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다른 상속인 5인과 함께 공동상속(청구인의 상속지분 17분의 1)받아 1988.4.20 위 상속주택을 상속등기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에 의하여 청구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위 상속주택이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해주택을 재개발사업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1994.4.25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OOOOOOO OOOOOOO (대지권 56.44㎡, 건물 122.58㎡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1994.12.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 1987.4.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12㎡ 및 그 지상의 주택 199.41㎡ (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1996.6.3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95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8.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 등 6인이 1983.1.12 父의 사망으로 주택을 공동상속받아 상속등기없이 보유하다가 87년경 그 지역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권리행사를 위해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협의분할제도를 이용하여 청구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위 상속주택에 대하여 6인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할 경우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서류의 구비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예상되어 그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 1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위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는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사실상의 소유지분인 1/17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그 등기상 소유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 1인에게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상속주택을 88.4.20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83.1.12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이 청구인 1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6인의 공동 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 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 등 6인이 1983.1.12 父의 사망으로 위 상속주택을 공동상속받아 1988.4.20 그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에 의하여 청구인 1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던 사실, 청구인이 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다음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 OO동 주택을 취득(1987.4.13)한 사실, 위 상속주택의 소재지 일대가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당해상속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1994.4.25 쟁점주택을 배정받은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등기시 청구인 1인 앞으로 소유권보증등기를 하였던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4.12.20 양도한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다만,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그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 1인의 소유로 보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1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등기상으로는 청구인 1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소유관계는 당초 상속받은 지분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그 지분이 17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 6인의 공동상속인이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에 있어서 협의분할약정을 하여 청구인 1인의 앞으로 등기하였는 바, 이와같이 등기된 이상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주택은 청구인 1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위 상속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면 청구인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 상속주택에 기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공동상속인들이 배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과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 소유의 「OO동 주택」등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겠으므로 동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동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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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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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905 (<time datetime="1997-06-10">1997.06.10</time> 의결), "주택이 청구인 1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6인의 공동 소유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7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7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