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임차인들로부터 차입금이 아닌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선수금을 받아 건물신축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2598의결일 1994.07.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임차인들로부터 차입금이 아닌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선수금을 받아 건물신축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지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지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이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가 OO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0.8.1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에서는 동 과세자료에 의거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3.12.16 증여세 276,318,000원과 방위세 46,053,000원을 납세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특수관계주주들의 소유주식지분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면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중과등 제반불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바, 증여세 회피목적이 아니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외 OOO가 우회증여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청구외 OOO가 하였으므로 이 경우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정주식 명의신탁인인 청구외 OOO가 지방세인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진술하였고, 위 OOO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지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6)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등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88누4997, 1990.3.27 같은뜻)다음 사실관계를 보면쟁점주식 명의신탁인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1993.11.16 작성)에 의하면 위 OOO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청구외 OOO가 지방세인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관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본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OO물산주식회사의 주식 268,000주를 자신의 큰아들 OOO에게, OO기업주식회사의 주식 210,637주를 둘째아들 OOO에게 각각 우회증여함으로써 27여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 없는 경우의 명의신탁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이때의 조세란 증여세로만 해석하여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등의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쟁점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청구외 OOO가 하였으므로 이런 경우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에서의 조세란 증여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 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 90광1152, 1990.8.30 같은뜻) 또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대법 90누3966, 1990.8.14 같은뜻)그러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598 (<time datetime="1994-07-28">1994.07.28</time> 의결), "건물임차인들로부터 차입금이 아닌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선수금을 받아 건물신축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5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5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