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건설업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회사가 당해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당해공사와 관련한 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설업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회사가 당해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당해공사와 관련한 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호에서 OO정공(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제조 기계부품, 부동산 임대), 같은 동 2206-14 OOOOOOOOOOO호에서 OO정공(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부동산 임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6.30. 쟁점사업장의 건물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정공으로부터 공급가액 168,790,2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0.7.25.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20.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39,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도급공사가 아닌 직영공사로서 청구인 개인만으로는 공사수행이 어려워 OO정공의 직원들이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OO정공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건물을 완공한 후에, 동 완공 건물을 쟁점사업장에 인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실질에 부합하는데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정공은 건설업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OO정공의 직원들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OO정공에 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보고서(2010년 8월)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OO정공이 이를 수취하였다가 다시 쟁점사업장으로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OO정공의 책임하에 공사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허가서, OO정공 명의로 지급한 공사비 내역서(185,669,269원)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정공의 책임하에 건물을 완공한 후에 동 완공 건물을 쟁점사업장에 인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실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정공은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OO정공의 직원들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 명의로 직접 수취하여야 하는데도 쟁점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OO정공 명의로 수취하였다가 다시 OO정공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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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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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595 (<time datetime="2011-03-23">2011.03.23</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5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5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