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청구의 경우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동부세무서장이 92.12.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077,4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아버지의 사망(50.9.10)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농지로 8년 이상 자경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아버지의 사망(50.9.10)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농지로 8년 이상 자경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처분청은 청구인이 91.4.9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OO리 OOOOO 소재 답 1,580㎡, 91.4.2 같은 곳 OOOOO 소재 답 950㎡ 및 같은 곳 OOOOO 소재 답 885㎡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92.12.29 91년과세기간 양도소득세 1,077,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2.1 심사청구를 거쳐 93.4.30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부동산은 모두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사망(50.9.10)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농지로 8년이상 자경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설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위 토지중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답 1,580㎡는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0.6.29 취득하였으나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1) 주된 청구의 경우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2) 예비적 청구의 경우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0을 감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그 쟁점이다.
나. 관계법령주된 청구 쟁점사항에 대하여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하고,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토지대장등본, 궐석판결문 및 청구외 OOO(이 건 토지 소재지의 이장이며 농지위원)의 인감증명첨부 확인서에 의하면 등기부상 이 건 토지는 44.3.14 청구외 아버지 OOO(50.9.10 사망)가 보존등기하였고, 77.4.18(원인 : 69.3.1 매매)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 형)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위 OOO이 80.6.19(원인 72.2.10 매매)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위 토지중 답 1,580㎡는 91.4.9 청구외 농어촌진흥공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나머지 토지 답 950㎡는 91.4.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그러나 위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69.3.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한 것처럼 등재된 것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한 것이어서 위 판결문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무효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의 사망시(50.9.10)에 이미 청구인등 상속인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이고 이 건 토지를 청구인 아버지 사망후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자경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인우증명서가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사망시 청구인의 나이가 한살이었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8년이상 자경한 토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판단된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처분은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주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의 판단은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01.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6.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3.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060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의결), "주된 청구의 경우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4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4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