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화요금영수증, 통합공과금영수증 등은 주택양도 당시인 ’91년도에 납부 및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88년도부터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화요금영수증, 통합공과금영수증 등은 주택양도 당시인 ’91년도에 납부 및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88년도부터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380㎡ 및 지상주택 245.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7.6 취득하여 91.10.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취득시 부터 양도시까지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6,90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0 이의신청 및 95.11.21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세대 전원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은 되어있지 않았지만 실지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83.3.10 이후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을 88.7.6 취득한 이후 91.10.8 양도할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공부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세대전원이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전화요금영수금, 통합공과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화요금영수증, 통합공과금영수증 등은 쟁점주택양도 당시인 ’91년도에 납부 및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88년도부터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청구인은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전화국장이 확인한 가입전화 가입원부등록사항 증명서에서도 청구인이 88.10.31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신규가입(전화번호 : OOOOOOOO)하여 91.9.3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이전(전화번호 : OOOOOOOO)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에서의 위 전화(전화번호 : OOOOOOOO) 설치기간이 3년미만이며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 전원은 쟁점주택소유기간에도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3) 달리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쟁점주택 취득시인 88.7.6부터 양도시인 91.10.8까지 사이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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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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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652 (<time datetime="1996-06-19">1996.06.19</time> 의결), "청구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8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8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