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 및 양도가액과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쟁점 합의금은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일뿐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등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계산시 30,000,000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당초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과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쟁점 합의금은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일뿐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등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계산시 30,000,000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당초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광주시 동구 OO동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남 담양군 고서면 OO리 OOOOO 소재 답 2,307평방미터를 90.4.7 금 48,86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외 OOO외 1인에게 금 83,76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함으로써 90.7.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410,000원 및 동 방위세 6,282,0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90.4.7 청구외 OOO로부터 48,86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외 OOO외 1인에게 83,76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OO부동산 대표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후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조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48,86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83,760,000원에 양도하고 당초 양도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변상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쟁점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재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년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 및 양도가액과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 합의금은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일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등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계산시 30,000,000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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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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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2252 (<time datetime="1990-01-05">1990.01.05</time> 의결),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8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8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