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사업자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구체적인 입증없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체적인 입증없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01.7.1.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처분청은 2002년 제1기 중 청구인이 120,000천원 상당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또한 171,012천원 상당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2.9.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608,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문OO이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질사업자인 문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국세결손처분 및 무재산인 청구외 문OO을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인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용 등을 보면, 2001.7.1. 업종을 도소매업(경비시스템)으로 등록(OOOOOOOOOOOO)하면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업자등록에 근거하여 각 과세기간마다 사업자를 청구인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문OO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외 문OO은 2002.5.1.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면서 사업장을 OOOOO OOO OOO OOOOO에 두고 도매업(경비기기)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문OO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문OO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보면, 2002.1월~2002.6월중의 입출금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동 기재내용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증명이 없어 동 자료를 가지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문OO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그밖에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어 발생된 소득, 수익 등이 문OO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외 문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2049 (<time datetime="2005-02-03">2005.02.03</time> 의결), "실질 사업자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7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7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