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79.9.11 청구외 망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외 3필지 대지 307㎡, 주택 89.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동소 OOOOOO 대지 278㎡, 상가주택 267.65㎡(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94.7.2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중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28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무주택 상태에서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쟁점외 주택은 청구외 OOO이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과 같이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주택자가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 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 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무주택 상태에서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중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93.5.27 신설된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의 단서규정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건은 무주택자가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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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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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343 (<time datetime="1997-12-15">1997.12.15</time> 의결), "무주택자가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3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3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