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061의결일 1990.1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2.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품수불부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품수불부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종합상사” 대표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이라는 파주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인이 88.10.14~88.12.31까지 위 OO종합상사 대표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6매)의 공급가액 15,549,66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0.4.16 자로 청구인에게 90수시분 종합소득세(88귀속분) 5,260,390원, 및 동방위세 975,85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8.10~12월까지 사이에 매입금액은 28건에 31,974,563원, 매출액 28건에 37,531,987원으로 이 건 매입이 없으면 납품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설사 거래상대OO 위장사업자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배제는 한다 하더라도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청구외 OOO(OO종합상사)은 88.3.9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OO리 OOOOO에서 철강재, 비철금속, 전자전기용품을 도·소매하는 업체를 개설하여 89.3.30까지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08건(공급가액 889,258,604원, 세액 88,925,860원) 매입세금계산서 211건(공급가액 926,150,000원, 세액 92,615,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어 89.10.31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으로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한 자료상(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거래가액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재화의 구입이 없으면 납품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청구인의 거래상대OO 위장사업자라 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은 쟁점 재화 거래에 대한 거증으로 매입장만 제시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상품수불부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88.3.9~89.3.30까지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입(매출 208건, 매입 211건)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061 (<time datetime="1990-12-13">1990.12.13</time> 의결),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0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0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