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하도록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었으며 명의신탁지분율을 합할 경우 과점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부담에 해당해 조세회피의 명의신탁이 성립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하도록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었으며 명의신탁지분율을 합할 경우 과점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부담에 해당해 조세회피의 명의신탁이 성립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 최OO이 1992.3.17. 주식회사 OO【반도체부품 제조업, 당초(O)OOOOOOO에서 (O)OOOOOOOOO, (O)OOOOOO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1999~2002사업연도 중동 법인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OO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O)OOOOOOO 및 OOOO 등 타 법인의 주식을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하는 등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며,1996.2.13. OOOOO(O)(OO (O)OOOO으로이하“청구외법인②”라 하고, 청구외법인①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1.4.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1996~2000사업연도중 동법인 발행주식 541,000주를 11명에게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분산취득 거래한 사실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최OO은 1996.4.2.~1999.7.2. 기간중 청구외법인
① 발행주식 7,112주를 청구인 소유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고, 1996.4.2. 청구외법인
② 발행주식 5,100주(청구외법인
① 발행주식을 7,112주를 합한 12,212주를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9.10. 청구인에게 1996.4.2. 증여분 증여세 10,800,000원, 1999.7.2. 증여분 증여세 3,149,640원 합계 13,94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최OO과 관련된 증권계좌의 주식명의개서는 청구인이 미리 인지할 수 없었고, 명의신탁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규정은 경영권장악 등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것인데 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사실상 변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할증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비현실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할증된 증여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여야 한다.
(3)청구외법인②는 증여시점(1996년~1999년)은 물론 조사시점(2003년)까지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태로 코스닥등록과 무관한데도 청구외법인①의 사례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외법인
② 발행주식은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법률이고, 위헌법률심판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최OO이 명의신탁하도록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최OO이 외심촌이어서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후에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없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가 적용되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는동법 제63조제3항에 의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2000.12.31. 현재청구외법인②는주주명부상 최OO 지분율이 42.1%로 명의신탁지분율 12.3%를 합할 경우 54.4%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할증문제가 생겨 양도소득세부담이 달라지며,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 양도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우려 및 상장후 양도시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게 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된다.
(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이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답변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3) 청구외법인②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지 여부(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이 위헌법률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2003.5.23. 청구인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외법인들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고, 외삼촌인 최OO이 청구외법인
① 발행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1999년 10월~11월경 최OO과 임직원들이 코스닥등록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승인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있고, 1999.12.7.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 인감증명을 떼어 준 사실이 OOOO국세청장의 조사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② 발행주식에 대하여도 최OO이 청구인의 외삼촌이고 해서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심판청구단계에 와서 객관적인 증빙없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 63조 제3항에 의하면,쟁점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법인②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지 여부2000.12.31. 현재청구외법인②는주주명부상 최OO 지분율이 42.1%로 명의신탁지분율 12.3%를 합할 경우 54.4%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할증문제가 생겨 양도소득세부담이 달라지며,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 양도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우려 및 상장후 양도시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게 되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청구외법인②발행주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결정한 바 없고, 위헌법률심판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법률이라 하겠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529 (<time datetime="2005-01-26">2005.01.26</time> 의결), "명의신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9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9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