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관리비 수입금액이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강동세무서장이 95.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162,3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관리비수입금액이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관리비수입금액이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 소재하는 OO빌딩(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그의 92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92.12.31 근로소득세액이 연말정산되었다.처분청은 92년도 OO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 소득금액과 OO빌딩관리소장으로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16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OO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OO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다.OO빌딩의 관리업무는 92.2.28까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다가 92.3.1부터 OO빌딩의 구분소유자 전원(408명)으로 구성된 자체관리단(이하 “OO빌딩관리단” 이라 한다)이 관리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92.3.10 OO빌딩관리단의 대표위원회(이하 “OO빌딩관리단대표위원회”라 한다)회장 OOO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임명되었다.OO빌딩관리사무소는 OO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 선임하는 관리인(OO빌딩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의 지휘하에 OO빌딩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바, 소장 및 직원은 관리인이 채용하는 유급직원이며 관리인은 무보수직이다.OO빌딩의 관리업무는 92년 3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OO빌딩관리단으로 이관되었는데, OO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누구명의로 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한 바 관리소장 명의로 하면 된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OO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 제2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빌딩관리단 대표위원회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하는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자등록을 잘못하였다 하여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OO빌딩관리단은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그 수익사업에 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하여 급여를 받고 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소득자로서 OO빌딩관리사무소 사업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건물관리비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등)의 규정(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을 구성한다)에 의하여 OO빌딩관리단이 구성되었고, OO빌딩관리단이 제정한 관리규약 제20조에 의하여 구성된 대표위원회는 빌딩관리에 관한 기본방침결정, 건물관리유지비의 예산과 결산 심사를 하게되어 있다.OO빌딩의 관리를 관리전문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지 아니하고 입주자자치관리기구(대표위원회)가 직접관리한 사실은 청구인의 관리소장 임명장과 그 임명에 관한 관리단 대표회의 회의록, 청구인의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결산서의 관리단집회보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대표위원들의 사실확인서, 기타 대표위원회장의 결재서류 등으로 입증된다.이와같이 빌딩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는 빌딩관리인(자치기구대표)이 고용한 직원들이 관리인의 지휘하에 빌딩을 관리하고 실지발생한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배분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동 관리사무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국세청 예규 부가 12652-196, 92.7.3, 소득 46011-2089, 93.7.14, 소득 22601-2195, 91.11.20 같은 뜻임)
3.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92.3.6 사업장관할세무서에 건물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입주자로부터 건물관리비를 영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온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보험료등 공과금에 대하여는 비과세수입금액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수입과 함께 동 신고서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은 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대하여 93년 귀속분은 94.5.3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94년 귀속분은 94.5.26 폐업후 동년 6.1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9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95.1.16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④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에서 청구인은 당기순이익을 92년 귀속분은 270,921,719원, 93년 귀속분은 86,082,356원, 94년 귀속분은 26,630,155원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청구인은 OO빌딩의 관리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선임한 관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OO빌딩의 관리는 모두 청구인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므로 실제로 관리인에 의해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로 보아 건물관리비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이라 하여 그에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관리비 수입금액이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자) 제3항은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2항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OO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OO빌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로서 408개의 구분소유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O빌딩관리단은 같은 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등)의 규정에 의하여 OO빌딩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OO빌딩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대표위원회는 OO빌딩관리단의 관리규약 제20조(대표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대표위원(7인이상 15인이내)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청구외 OOO은 89.3부터 93.6까지 동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OO빌딩의 관리업무는 92.2.28까지는 동 빌딩을 건축분양한 대한주택공사가 관리를 하였으나, 92.3.1부터 OO빌딩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이관받아 관리하게 됨에 따라 OO빌딩관리단대표위원회는 92.3.5 회의에서 당시 동 빌딩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으로 있던 청구인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하였고, 동 위원회의 회장 OOO은 청구인을 OO빌딩관리사무소장으로 임용한 사실이 OO빌딩관리단대표위원회의 회의록 및 임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OO빌딩관리단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장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OO빌딩관리단대표위원회 회장의 지휘를 받아 관리사무소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OO빌딩관리사무소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자적으로 경영한 것이 아닌 사실, OO빌딩관리사무소의 수익사업수입(주차수입, 자판기수입, 전매수입, 기타수입)은 OO빌딩관리비용 등에 사용되고 수익사업으로써 충당되지 아니하는 관리비용 등은 OO빌딩의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임차인)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한 사실, 위 OO빌딩관리사무소의 수익사업수입 및 관리비수입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아닌 사실 등이 OO빌딩관리단대표위원회 회장이 결재한 여러 문서(92.4.21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지급에 관한 문서, 92.6.13 주차수입예입에 관한 문서, 92년 3월분 내지 12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 93.3.25, 92년도 결산보고 및 93년도 예산승인을 위한 OO빌딩관리단 집회 소집에 관한 문서 등), 청구인의 92.1.1-12.31 과세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O빌딩관리사무소의 92.3.1-12.31 회계년도 및 93.1.1-12.31 회계연도에 관한 OO합동회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 청구외 OOO, OOO, OOO의 업무수행보고서와 동 보고서상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OO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 사업소득금액과 청구인의 OO빌딩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바, 위와 같이 OO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OO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OO빌딩관리사무소의 93.1.1-12.31 귀속 및 94.1.1-5.26(94.5.27 OO빌딩관리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함) 귀속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시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및소득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OO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전시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전시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및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관리비수입금액이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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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2068 (<time datetime="1995-11-22">1995.11.22</time> 의결), "○○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관리비 수입금액이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7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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