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토지를 84.6.12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잔금수령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때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4.6.12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잔금수령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때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OO 임야 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3.19 취득하여 92.4.17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등기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5.10.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38,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6 이의신청과 96.3.7 심사청구를 거쳐 96.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쟁점토지는 83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편입되면서 서울특별시는 그 보상으로 청구인에게 환지권을 주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그 환지권을 84.6.12 청구외 OOO에게 양도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잔금을 수령하고 그 다음날인 84.6.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92.4.17 본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인 84.6.12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6.12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잔금수령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때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다만, 자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6.12(잔금청산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84.6.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92.4.17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한 사실만을 들고 있으나 매매의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래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본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한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2.4.17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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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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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864 (<time datetime="1996-09-04">1996.09.04</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5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5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