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 OOOOO 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부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OOOOO OOO OOO에 소재한 OO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371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001년 2기 4,999천원, 2002년 1기 5,010천원, 2002년 2기 3,636천원, 2003년 1기 4,090천원, 2003년 2기 3,636천원, 2004.1기 2,00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11.16.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028,29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85,01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681,56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34,1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43,66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88,120원, 합계 4,160,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임에도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OO의 확인서와 문답서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액을 제외하는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8%로 귀금속 소매업의 부가가치세체계상 불합리한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한 실지거래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으로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에도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OO의 확인서와 문답서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과정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정상거래여부 등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현금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서와 장부, 당해 매입지금에 대한 금 가공업자와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16. 설립되어 2004.6.5. 폐업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권OO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OO(권OO의 남편)로 조사되어 있고, 김OO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귀금속 도·소매업자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자료상 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1년 2기부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매입액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23,371천원으로 총 매입액(30,847천원)의 7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확인되고 있다.O OOOO OOOOO OOOO O(OO O OO)
(3)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김OO가 진술한 문답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자료발행 대가(수수료)만 받고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조OO가 대준 돈으로 최OO(직원)이 OOOO OO지점에서 OO금은 주식회사의 계좌에 대리입금시켰으며, 대리입금할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처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실지거래증빙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고전단지 사본 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심판청구시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실제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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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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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전2112 (<time datetime="2007-10-17">2007.10.17</time> 의결),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4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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